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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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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admin | 목, 2020/04/09- 00:34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4. 09. (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제도의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쳐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노동·보건복지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진행안 

    • 사회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 취지설명 :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언1_보건의료 분야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발언2_빈곤분야 :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발언3_노인돌봄 분야 : 현정희 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4_취약계층 노동 분야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5_보육돌봄 분야 : 미정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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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실화 되는 의료공백,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확산, 부족한 병상과 미흡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해 언급도 없으며,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응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는 동안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재했고, 그로 인해 재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의 존엄할 권리,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인권위 앞에 온 이유기도 하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할 것인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공중보건위기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국민/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라!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해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라!

- 방역 당국은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

2020. 12.15

건강과대안⋅광주인권지기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사)민주정신계승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서울인권영화제⋅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NCCK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형명재단⋅홈리스행동

수, 2020/12/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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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는 환경운동이 언택트가 아니라 택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게 과거처럼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소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환경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오톱 지도를 처음 제작하고 정착시켰으며, 동국대 생태계서비스 연구소장을 맡고 […]

The post 생태학자가 바라본 코로나 시대 환경운동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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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맞아 각각의 환경단체는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활동가 개개인, 혹은 조직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환경활동가들이 모여 솔직하고 날카롭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상상하기 윤소영(녹색연합) –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상향되었죠. 출근길에 마음이 분주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일, 사회시스템까지 엄청난 영향을 […]

The post 환경활동가 집담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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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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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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