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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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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admin | 수, 2020/04/08- 22:23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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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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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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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은 214개(18.3%), 은 660개(55.9%), 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1)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이행률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3)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나라는 나라답게’ 영역별 공약 이행 세부평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약이행평가 결과

목, 2019/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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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 중단 촉구 의견서 전달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 오늘(17일) 각 정부 부처에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다수의 정부 부처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원 참여를 했다.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인해 시상식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식에 다수의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으로 만들었다.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들러리 서는 꼴이 되었다. 아울러 일부 부처는 후원 참여 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후원 참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에서는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중단 여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규정 개선 및 보완 계획 마련(후원 명칭 사용 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의 후원 참여 내역 관리 계획 마련(다수의 부처 후원 내역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에 의견서 전달과 공개 질의 후 오는 목요일(19일) 오전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개인 수상을 위해 기관의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별첨 : 정부 부처의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수, 2019/1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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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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