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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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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admin | 수, 2020/04/08- 23:19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조은 활동가가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첫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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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만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N번방 사건’만큼은 지금까지의 신상공개 요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로서 어김없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효과도 크지 않으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나는 그동안 정보공개 운동에 몸을 담아온 활동가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흉악범의 신상공개 문제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공익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알 권리'가 본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다룬다는 데에서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을 삭제시켜왔기 때문이다. 흉악범의 모습,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그동안의 언행 등 범죄자의 서사에 몰두한 수많은 보도들은 범죄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기보다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신상정보의 공개가 '공익'의 종착지로서 제시되는 구도는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어 오히려 공권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N번방과 성 착취 관행의 민낯,

어떤 사례를 남길 것인가


이와 같이 신상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요구는 보다 전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수많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정치적 결단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성 착취라는 극도로 폭력적인 범죄를 '야동' 제작쯤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본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공모,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처벌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온 성 착취 관행과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사회와 인식구조를 바꿔내야만 하며, 그 선행 조치로서 처벌 형량 강화, 구매자를 포함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전례 없는 대규모 범죄집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서 청원자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고 말하며 신상공개 이전에 공식적인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범죄자가 실제로 받는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2, 3년만 지나면 사회에 복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최소한의 방어 및 응징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구형과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법제도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구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익명성에 기대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걸리지 않을 것이며 걸리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많은 가담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범죄 가담자들의 사이에서는 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따라붙는다. 심지어 범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장의 여부가 조정된다. 이를테면 신상공개에는 취업의 제한이 병행되는데,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청소년 관련 업종 등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양상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범죄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범죄라면 범죄자의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도가 사회적인 공분을 적절하게 중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공권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N번방의 사건에서 가담자 개인은 단순히 특정 개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약 6만여 명, 아마 실제로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의 사람들이 성 착취에 가담해왔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를 공유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동일한 종류의 성범죄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들은 주요한 경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될 것이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메시지로 남게 된다면 이는 또다시 혐오문화의 자양분이 되어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신상공개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비난이 필요하다. 적어도 가담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세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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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

회의 현황

2018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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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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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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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없음

5

1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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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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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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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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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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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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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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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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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8

없음

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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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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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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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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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5

없음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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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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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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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없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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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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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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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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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없음

10

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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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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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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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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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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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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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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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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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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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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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5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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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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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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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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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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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3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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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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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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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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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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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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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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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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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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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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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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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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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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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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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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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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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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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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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없음

7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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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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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없음

4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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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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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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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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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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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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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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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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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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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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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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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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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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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19

3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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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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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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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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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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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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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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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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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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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7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918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15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

2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3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618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9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08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11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2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

211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52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83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02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424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1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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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

1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2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3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5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6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9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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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0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1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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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2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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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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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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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3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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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6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9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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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0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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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1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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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2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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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7

1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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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8

3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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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19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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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2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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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3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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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5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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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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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8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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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9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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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7

11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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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8

3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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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8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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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8

8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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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8

10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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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9

2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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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7

32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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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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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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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7

9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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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7

121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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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8

1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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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8

3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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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8

6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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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8

11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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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9

128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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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7

2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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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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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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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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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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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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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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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7

10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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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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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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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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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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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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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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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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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8

10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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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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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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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7

217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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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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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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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7

98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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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환변호사이주언변호사엄선희변호사

 

피고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목, 2019/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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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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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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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현 시점 대한민국 대학 삼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고 발언한 임팩트의 고려대, '혈서라도 써 올 수 있겠냐'고 발언한 '혈서의 한양대', '등록금 돌려주고 따귀 다섯 대만 때리고 싶다'고 말한 '따귀의 외대'를 소개. 만화 원피스의 해군 대장 3대장 이미지를 패러디한 그림 첨부.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수, 2020/07/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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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빼돌리기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야 말로 시민단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

오늘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열린국회정보'라는 이름의 정보공개포털을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해 부터 그동안 미비했던 국회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2월 17일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가 오픈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국회 관련 기관 사이트들에 분산되어서 제공되던 정보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열린국회정보'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의정활동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가공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트리 구조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개별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들을 모두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HWP나 PDF로 제공되던 자료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각종 규정과 지침은 충분히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굳이 HWP 파일을 다운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문제 제기했던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공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데이터 목록에서 보고서 제목 칼럼에는 정작 'XXX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개별 보고서의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명 정보가 따로 칼럼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파일을 데이터화 하는 과정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고서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면, 오픈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시민들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사무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 뿐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명단까지 기본 정보로 제공됩니다. 의원 별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해졌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기존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 처리완료된 상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열린국회정보'의 경우 '통지완료'로만 결과가 떠서 개별적인 처리 상태는 하나 하나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4000 바이트 이내, 약 2000자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여전히 500바이트 이내(약 250자)로 청구서 작성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250자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분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작업 과정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참고했을텐데,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의 디자인 변화. 과거(좌)와 현재(우)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20/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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