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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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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admin | 수, 2020/04/08- 10:18

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인 피해와 선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일단 보편지급을 한 뒤 고소득층에 한해 ‘선별환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적 편의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하되, 대응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보편지급 뒤 2021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지급 범위만 확대하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별·보편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보편지급 뒤 선별환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중략)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두 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증액 요청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 수준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주장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약 25조원이 든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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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보편지급 제안에 엇갈린 반응일부는 “재정여력 아껴둬야” 우려고소득층 대상 ‘선별환수’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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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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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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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뉴스1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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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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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기사 속 전문가 멘트의 비밀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라는 연인의 말에 대한 대답은?

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답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직간접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가 자신이 의도한 답을 말하게끔 하는 것을 ‘답정너’라고 칭한다. 

시민이나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해 전하는 것은 기사 작성의 기본 중 하나다. 그런데 시민이나 전문가에 묻는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 ‘답정너’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수습기자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야마가 뭔데?” 선배들은 소위 야마(기사가 의도하는 핵심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쓰도록 가르친다. 팩트와 야마를 구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사 작성의 기본이라고 가르친다. 수많은 팩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 많은 팩트를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야마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오늘 정부가 내놓은 OO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기자의 말에 만약 기자가 미리 설정한 야마와 다른 대답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다. 잘리든지 아니면 기계적 균형을 위한 반대 측 전문가 코멘트로 실리게 된다. 그런데 기자들의 묘한 능력은 기계적 균형을 위해 반대 측 주장을 싣더라도 야마가 희석되는 일은 없다. 마치 달콤한 과일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짠맛이 나기보다는 더 달게 느껴지는 마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나는 ‘답정너’의 질문을 받으면, 대답 전에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멘트가 필요하신 건가요? 설명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멘트는 불가합니다.” 기자들이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자신이 설정한 야마에 부합하는 멘트를 따기 위함이다. 전문 식견을 배우고자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중략)

 

이 세상에 단점 없는 팬시한 정책은 없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정책도 그 정책이 나올 만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하나씩은 있다. 즉, 아무리 이상한 정책도 현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명확한 야마를 추구하는 시원시원한 기사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고, 찬성하는 세력은 선이라는 기사는 다원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언론은 아레나(Arena, 원형경기장)가 아니라 아고라(Agora, 토론 광장)가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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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전문가 멘트의 비밀 - 미디어오늘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라는 연인의 말에 대한 대답은?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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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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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혀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각각 1.5%와 0.2%에 그쳤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기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액은 726억원(1.4%)에 불과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조8875억원이지만 지출액은 706억원(1.8%)에 그쳤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같은 날 현재 1조3019억원이지만 지출액은 19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경남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다.

 

23일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21억4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지출해 지출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의령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나라살람연구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해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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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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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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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공무원·군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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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지출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이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니(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워 왔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사회보장제도만 한정해서 말하면, 저소득층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아동수당과 같은 자산 기준이 아닌 인구학적인 기준의 수당인 데모그란트(Demogrant) 제도가 있다. 또한, 현물 복지서비스도 존재하여 다양한 층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도 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실업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가입'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가입에서 전 국민 강제가입으로 발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전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강제보험'을 의미한다. 우리는 '강제'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기를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중략)

 

고용보험, 지출 사각지대 없애려면 수입 사각지대도 없애야

고용보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의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시스템이 바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이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부조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안전망 장치가 없으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근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사회보험의 근원은 의무가입을 통한 상호 부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출 측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수입측면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상자, 군인연금대상자, 사학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사학교사 등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중략)

 

사실 공무원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문제는 사회보험 원리상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역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꿈과 현실이 바뀌어도 다른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제도 같은 전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인생의 계획은 꿈도 꿀 수 없다.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말 중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 보험시장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문제란 위험한 사람만 보험시장에 남아 있게 되어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핵심은 강제성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수, 2020/06/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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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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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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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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