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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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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admin | 화, 2020/04/07- 22:45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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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화, 2020/04/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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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오르는 등 집값 폭등으로 국회의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됐다. 20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들은 반드시 4.15총선에서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 바라며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와 함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990년대 노태우 정부까지 유지되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소비자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다행히 참여정부 말 재도입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집값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되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후퇴되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3년차가 되어서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지정했고 이마저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아예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도 허용할 수 없다며 완전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앗아가고 기존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따라 탄력적용하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항목 62개 공개 뿐 아니라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의 세부내역도 공개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 불공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

공시지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미흡했다. 이에 집값폭등이 심각했던 참여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선언하며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아파트는 시세의 7~8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인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며 불공정과세는 심각해지고 보유세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고가부동산 일부에 국한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여 여전히 불공정 과세로 인해 상가업무 빌딩을 보유한 재벌법인과 부동산부자보다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세금부담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결국 불공정 과세조장에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처럼 모든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과세하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불평등 과세만 조장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1980년 군사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강제수용권을 공기업에 부과하였고, 이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LH가 강제 수용한 택지의 대부분을 민간 업자에 매각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개발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자산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장사 논리를 강조한 이후 공기업의 땅장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LH가 지난 10년 간 매각한 토지만 무려 1,370만 평(판교의 5배)이고 매각액만 75조 원으로, 만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도 충분했다. 또한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20평 기준 1억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례, 판교 등의 실패한 신도시만 되풀이될 뿐 이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은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주택이 불로소득 로또가 아닌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4. 민자사업 민간제안방식 폐지 및 경쟁입찰 법제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격경쟁 미흡, 과다수요 예측, 재정지원에 따른 세금 투입까지 이뤄지면서 시공 투자자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예산 낭비 및 시민 부담 증가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전관로비 의혹 등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민자 특혜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상시 공개해 사회의 감시와 검증을 통해 과다수요 예측 및 이용료 부담 증가 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자사업에 걸맞게 MRG 등 공공의 재정지원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담합을 근절하고 경쟁을 통한 재정절감이 가능하도록 경쟁입찰을 법제화해야 한다.

5. 세입자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공공상가 확충 및 퇴거보상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이 철거되고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가구의 60%이상이 세입자 세대인데,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최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축소시켰고, 아현2구역 세입자의 비극적 사건 등이 재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대1 개발이 아닌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용적률 인상, 층고 인상 등의 규제완화가 동반되는 만큼 반드시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민간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4개월 영업보상 외에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가세입자에게도 현실을 반영한 퇴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투기 근절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민간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 등 사업자 특혜를 제공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상승시킴으로써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반면 대다수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확대하여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자산과 재정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과 부과기준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민간의 특정 계층과 이익집단이 독식하고 있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을 50%로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을 계획수립 이전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개발부담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월, 2020/04/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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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금, 2020/03/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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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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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화, 2020/04/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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