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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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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admin | 화, 2020/04/07-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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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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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19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촌의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개발이라고, 이번에도 풍문일 것이라 안위해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충분히 위태로운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갈데 없는 바닥에 선 이들에게 개발은 그 한 평 기반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다. 25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던 남대문로5가 579번지 일대는 이제 ‘소단위정비지구’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13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 고시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쪽방 주민들 편에 설 지, 개발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부동산 부호들의 탐욕을 위해 봉사할 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라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만 평균 10년간 거주했고, 정비지구 내 쪽방만해도 약 6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에게 서글픈 현실이나, 쪽방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여타 세입자들보다 평균 두 배 가량 오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주거를 일구며 주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개발 이후 다시 정착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장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쪽방 주민 맞춤형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서울시가 매해 진행하는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쪽방주민들은 가난이 남긴 깊은 상흔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 중 양동 소단위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 일당직 건설노동,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노숙 경험, 중졸 이하의 학력 등에 해당하는 비율이 6, 70 퍼센트에 이를 만큼 높다. 고령인데다 장애인의 비율도 30%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람공고와 같이,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이 정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따른다면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쪽방 개발사는 잔혹한 축출의 역사였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는 흔적없이 매장 당했고, 그 위에 가진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첨탑을 쌓았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부정한 축제에 동참할 것인가? 서울시 2025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된 개발이다. 쪽방이 입지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정비지구로 변경된 개발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개발, 외지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yx9ygKqhQaiW2fHsI94iTO9xXAXFvKGCpw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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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1/0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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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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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목, 2021/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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