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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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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admin | 화, 2020/04/07-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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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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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화, 2021/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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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목, 2021/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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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으로 81%(5.5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는 평당 3,846만원에서 6,636만원으로 73%, 2,790만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평당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85%, 1,464만원 상승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앞지른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평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4,128만원, 98%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강남 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3.9%에서 2021년 42.1%로 (-1.8%)하락했고, 비강남은 2017년 37.5%에서 2021년 27.5%로 (-10.0%) 하락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비강남의 시세반영률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이 2~30%대에 머물렀다. 서초구가 4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68.4%)에는 한참 못 미쳤다. 단지별로는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가 공시지가는 4,703만원, 토지 시세는 17,207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토지 시세는 1억 362만원, 공시지가는 1,89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이외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0%,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순으로 낮았으며, 85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하위 5개 단지 모두 비강남에서 나타났다. 비강남 22개 구 중 13개 구가 20%대에 불과했다. 마포구 월드컵파크 12단지는 58.6%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정부 발표와 10%p 차이났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3~40%대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또 엉터리 시세를 조사해서 가격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인근 거래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시세가 아닌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낮게 결정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1000억 이상 상가업무 빌딩의 공시지가도 실거래가 대비 40%에 불과하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9). 서울 아파트와 상업업무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전답임야 등 다른 유형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을 리 없고, 만일 높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지 말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재건축으로 철거된, 나지 상태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와 일치해야 하는데 경실련 조사결과 3~40%대에 불과하다. 최근 고분양 논란이 된 서초구 신반포3차(래미안원베일리)도 철거된 상태로 나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조합원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7억이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 시세도 1.5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2월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에서 적정건축비(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토지비는 분양평당 5,070만원이며, 재건축 이후 용적률(299%)을 고려할 경우 토지비는 토지평당 1.5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도 철거된 이후 나지 상태일 경우 공시지가와 토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각각 33%, 5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작 자료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비공개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다.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보도자료_’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1/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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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2021년 0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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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2017.05 ~ 2021.01)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및 11만 7천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효과 없는 핀셋규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3/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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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2019년 7월 25일)에서 SH공사는 아직도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업체의 영업비밀)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사법부는 원가자료 공개판결을 내린 바 있고(2009년 9월 18일) 이번에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20년 4월 6일). 다만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 등의 원가계산자료는 SH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정부 문서이고 모두 전자파일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2020년 7월 25일). SH공사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했고, 마곡 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0년 12월 22일).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마곡단지 전체인 14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일체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하였고(2021년 2월 15일), 자료 존재를 확인한 경실련은 재판부에 관련 사실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다(2021년 2월 25일). 이를 전달받고 나서야 SH공사는 ‘마곡 15단지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1년 3월 4일)

즉, SH공사는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 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를 고의로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짓 해명으로 또 재판부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공기업 아닌 민간업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과 시민을 속인 행위 등을 밝혀낼 것이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당장 SH공사의 원가자료 부실관리 및 고의은폐 여부와 조직적 은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처럼 공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자료를 지난 10년 자료 모두 상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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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발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진이 더불어숲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서울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43%, 절반도 안 돼

23.3만호 중 9.5만호가 매입형 주택으로 전체의 41% 차지

과거 시장들 임기 내 3만호도 공급 못해, 서울시장 후보들 뻥 공약

서울시와 SH는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지 말고 공공의 역할 우선하라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나라 주인인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림]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만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7만호 늘렸을 뿐이다.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4만호 초과해 8.4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천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특별히 매입임대 비중이 전체의 41%로 높은 편인데 매입임대는 크게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재개발 임대가 6.7만호로 매입임대 전체 9.5만호 중 71%를 차지했다.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다. 아파트로 공급되다 보니 다가구, 빌라 등과 같은 매입형보다 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건축비와 토지비를 지불하고 매입해야 하는 만큼 엄격한 개발이익환수장치라고 볼 수 없고,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 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세입자와 원주민, 비싼 분양가 책정으로 집값도 못 잡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건설사와 조합, 투기세력에게 안겨주는 등의 부작용도 크다. 이처럼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구걸하듯 찔끔 받고 있어 구걸 임대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이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한 택지의 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가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전문)_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자료

2021년 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3/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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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습성을 고려하여 투기를 발본색원할 주체로 검찰이 나서야한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기 공직자들의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하여도 그것은 실효성 없는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기가 허용되는 한 신도시 개발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는 물론 집값안정에도 무의미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제한돼 있고,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몇 년후 다 살아올 것”이란 말을 버젓이 하는 이유가 법률의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는 4급 이상 신고 1급 이상 공개로서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5급 이상부터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개발정책과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비농민들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실태가 드러났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후적 관리도 허술하여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방조하였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주말농장 제도, 2003 도입) 실태,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임원들의 농지 투기와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발표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2021년 3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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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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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만큼은 ‘18년 10.19%, ’19년 14.17%, ‘20년 14.73% 올린데 이어 ’21년에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9일경에는 청와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직접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하였고, 3월 2일경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년.5월~’20년.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67%, KB주택가격동향 38.68%라고 밝히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림 1>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3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토부 답변

정부가 핵심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서 17%로 변동한 것으로 볼 때 작년 상승률은 약 3%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값 상승률 3%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20%의 7분의 1수준이며, 4년 아파트값 상승률 17%는 공시가격 총 상승률 59%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통계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대도 답변서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정부통계가 이처럼 엉망인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랄 수 없다.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통계조작을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통계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를 바로잡는 일은 법 개정 사항도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통계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으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화, 2021/03/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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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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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관련이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개(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주장]
하나,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도자료_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1/03/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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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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