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100원으로 환경 지키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


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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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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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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