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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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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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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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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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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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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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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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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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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