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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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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admin | 수, 2020/04/08- 00:57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p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것이다.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p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p(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p(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득 역전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50% 이하와 50~70% 구간의 지원금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하위 70%까지 균등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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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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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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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뒷談] “연가보상비 삭감에서 靑·국회는 빠졌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기관만 전액 삭감”코로나 방역 최일선 복지부 등은 전액 삭감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 삭감 대상 제외기재부 “인건

news.kmib.co.kr

 

수, 2020/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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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www.sejungilbo.com

 

수, 2020/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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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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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놔두고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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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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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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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한다고 질병관리본부 연가비 7억 삭감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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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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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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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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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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