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8조2,132억 원)부터 2017년(17조4,460억 원), 2018년(21조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년 3.28%에서 2018년 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표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년 5.78%에 비해 2019년 7.11%로 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조9,596억 원)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표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가 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시)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표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표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표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표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1) 한편 2018년 12월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표3) (표4)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12)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표13)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중략)
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한금연은 역대 위원장과 부원장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찬우 전 부위원장까지 한금연 초빙연구원 자리를 거치면서 금융위와 한금연 간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예산은 4억8507만 원이다. 한 분기에 전체 용역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 2017년 연구용역 예산은 4억5753만 원으로 같은 해 4분기에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53%인 2억4463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5억803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7351만 원을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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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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