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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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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admin | 화, 2020/04/07- 01:55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는 4월 7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공권력행사 행위가 왜 위헌이며, 유권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발언자

  • 청구인 대표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  :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02-725-7104,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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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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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수, 2021/09/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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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a4a...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헌법적 단죄해야

 

오늘(8/12),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20노471)이 임성근 전 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구차한 변명과 다를바 없다. 임성근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시기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려는 임종헌의 지시를 일선재판부에 전달 및 관철시켰다.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당시 그의 직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의 위헌성은 1심에서도 확인되었고,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법원과 법관들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만큼 헌재가 신속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임성근의 개입이 있었던 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결이나 양형 이유 등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법원 내 위계상 상급자로 볼 수 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일선재판 개입 행위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어 본래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 들어가거나 기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이 그저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 결과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법원은 그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논리로 무죄를 반복해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처벌을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지난 10일 변론종결되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결정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OOdezxfO1x06RtYfbw3VoquM-aVvZR9P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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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 2020/04/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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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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