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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의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지원, 묻지마식 혈세 퍼주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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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의 두산중공업 공적자금 지원, 묻지마식 혈세 퍼주기는 안된다

admin | 화, 2020/04/07- 00:20

 

[수정금지] 이지우 간사.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f8... />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하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계열주, ㈜두산 등 대주주 등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보증한 3월 만기 5천억 달러 외화공모채를 대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 지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연결 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이 별도 기준 2.69조 원에 달하는 등 경영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자회사 두산건설의 경영부실에 2조여 원을 지원했으나 두산건설은 2020년 초 상장폐지 되었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대출에 대해 ㈜두산은 두산중공업 주식 및 부동산 등 6,646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 즉, 두산중공업 등의 부실은 계열사 연쇄부실로 이어져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후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총선 직전 표심을 잡을 생각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무려 13조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공적자금 투입 전 철저한 실사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두산중공업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상 1년 미만 만기 금융부채는 5.6조 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4월 만기인 6천억 원 외화공모사채는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액 대출 전환, 5월 만기인 4천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체 상환, 2.3조 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6월 만기인 기업어음 등 5,700억 원의 상환이 불가능해 국책은행 등 채권단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https://bit.ly/2w922YK).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만기 1년이내의 기타 금융부채 및 계열사 관련 채무, 2021년 이후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으로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두산건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지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두산건설을 자금난에 빠지게했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 원(https://bit.ly/2xPQfiv)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 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76조 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 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두산그룹은 이번 공적자금 대출약정을 위해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 및 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 6,646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또한 계열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두산 이사진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계열사간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연쇄적 그룹 부실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에는 해당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채권단은 선 자금지원, 후 실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9년 말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조 원 초과하는 두산중공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bit.ly/2Re3BvE)에 따르면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 달러어치 영구채를 2017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상환할 당시 이를 두산중공업이 600억 원, 그 자회사들이 300억 원 인수했다. 2015년 두산중공업 영국법인의 3억 달러 상당 영구채 발행 당시 두산중공업은 5,819억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 주식 전량을 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영구채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기간 경과시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스텝업 조항 등으로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부채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실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후 채무조정, 총수일가의 책임규명, 확실한 사업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무려 13여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헐값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될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채권단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회계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 부실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수주 급감에 돌리고 있으나(https://bit.ly/3dWkBAz), 2014년 이후 신규 수주 중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며, 86.3%를 해외 석탄발전소가 차지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급증하고, 탈원전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대세로 떠오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에서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인 발전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및 지역경제 타격,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여타기업 연쇄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등 친환경과 거리가 먼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은 현재 위기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부실 자회사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기존 에너지 사업 저가 수주 등의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이라도 근본적 사업구조 재편 등 자구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3년 8,400여명이던 두산중공업 직원 수는 2019년 6,700여명으로 감소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또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하며,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기업집단에 특혜성으로 인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대주주는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공적자금 지원 전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그동안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있었을 경우 이사진과 총수일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해고금지 혹은 안정적인 이직 지원 등을 단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꼼꼼하고 정확한 실사를 통해 초반부터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조원 대출에 대한 ㈜두산의 담보제공은 자칫하면 두산그룹 전체의 동반부실로 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핑계로 묻지마 지원이 남발될 경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엄정한 실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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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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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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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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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 바로알기’ 코너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표현된 질문과 답변이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취정수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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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먼저 캐나다 사례. 캐나다 온티라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일 뒤에 캐나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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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건, 사고는 11건이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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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페일리 전 전 유럽방사선위험평가위원회 영국위원장은 1989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했다.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안 박사는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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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미국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강에 들어설 계획이던 담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 담수 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와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 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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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해수담수화 사업은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물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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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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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한 후 칠레에 같은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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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득을 보는 사이 수돗물 대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 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다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린 물을 마셔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양정미 / 기장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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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의 일방 주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 기장군 주민

목, 2015/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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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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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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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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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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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부실 투자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전의 ‘붕앙-2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입니다. 한전은 해당 사업에 지분투자 2,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이 8,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 1,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앙-2 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베트남 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아가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나서 한전의 석탄투자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붕앙-2 사업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팀 코리아”를 앞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는 "코로나에 이어 폭우와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재난 대응과 회복, 녹색 분야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 사업 투자 여부를 앞두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하기☞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법' 캠페인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세계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를 승인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베트남에서 또다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1,000억원 적자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빠져나갔다. 한전은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둘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붕앙-2 사업으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톤에 달한다. 정부무려 73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온실가스의 10배가 넘는 양이 이 사업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다.

셋째, 한전은 이 사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붕앙-2 사업에 무려 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전은 “팀 코리아”라는 명목하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을 건설사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손실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넷째, 해외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강행하면서 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다. 한전이 자바 9, 10호기에 이어 베트남 붕앙-2 사업까지 승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8월 2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진: 기후솔루션)

목, 2020/08/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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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07/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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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보내, “PMI 계획 수립 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여, 산업은행이 언급한 내용이 PMI에 최종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 결국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스스로 발표한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특혜가 아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PMI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면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재벌그룹과 총수일가에 자금만 지원하는‘재벌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끝”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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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조선해양,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격 상실 이사 선임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일시 장소 : 2020. 03. 17. (화) 11:00,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7764183/in/dateposted/" title="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rel="nofollow">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7764183_35afbceeb4_c.jpg" width="800" />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고액배당 등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습니다.




  • 한국조선해양은 2020. 3. 24.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사내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최혁 교수는 ▲총수일가의 독단경영 및 회사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등 전횡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거수기 이사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2019년 3분기 기준 한국조선해양 지분 10.21%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및 조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불공정거래와 임금체불,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경영

공적연기금의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안긴 가삼현의 사내이사 선임과 ▲총수일가의 독단경영과 이런전횡을 차단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최혁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의결을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안 반대 요청 사유는, 가삼현 사장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 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 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내이사로 내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던 가삼현 사장이 양사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하여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고,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선임에 반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총수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위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참여연대, 김종훈 의원실은 재벌총수에게 편향된 이사의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협력업체까지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화, 2020/03/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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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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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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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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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PdNr2_U5crGTB03WAEkmL_Fc4d9iHgbNQG...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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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최용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은 새로운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이 그 질서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중략)

 

충남도청에서 참석한 박지흥 농정국 식량원예과장은 농가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위한 ‘농민’의 행정적 선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보겠다 공언했다. 박 과장은 “정보공개의 문제와 출타자 등의 문제로 어디서 막힐지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며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자체가 부의할 때 농민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송부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만큼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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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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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유일한 산업국가이고 고용에서도 20%를 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비교대상인 독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없이 산업현장을 내버려두어 중소제조업의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용의 기반도 무너지고 전체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도 기로에 있다.

이는 노동자집단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대 30%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놓고서는 30시간대의 주간노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불황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자동화 시도나 설비의 증설은 대단한 모험이기는 해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단가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노력이라도 해 보아야지 않을까? 더욱이 Industry 4.0 – 자율주행 바람과 자율공장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에 중소제조업 경영주들이 어떻게 바람에 맞설 수 있겠는가?

 

2. 한국 중소제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리먼사태와 이명박/강만수 체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임금비율은 100대 30으로 고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성과 임금의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대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이것이 환률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쌓인 부를 사회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분배해서 벌어진 일이다.(그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 하청중소제조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그 적은 돈에 걸맞게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에 적응해야 했다. 단순직 위주, 단순공정만 하청받는 방식,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 최저임금, 52시간 노동, 그리고 Industry 4.0과 스마트공장에 대처하여 중소제조업은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화, 아니면 품질과 관련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망하거나…

이 변화의 조짐이 제대로 방향을 타려면 2차업체까지 대기업 대비 70%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화된 노동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도출(규모, 업종 조정, 교육, 노동), 예산의 확보 등은 만만치 않다.

 

3.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합의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1) 규모의 조정 (2) 업종의 조정 (3) 노동, 교육의 조정 (4) 산업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규모의 조정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은 집단화를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되거나 병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2) 업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설계와 제작, 로봇산업, 금형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인력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계제작/제품설계(CAD/CAM/CAE)와 산업디자인, 기술기반의 제조업이 가능토록 하는 엔지니어의 양성, 스마트제조에 적응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재교육 시스템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고등학교 등을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보다 과감한 정책, 생활비 보조를 포함하고 취업도 주선하는 인력재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 제조산업의 특정분야들은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겨나고 발전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후발인 까닭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 중소중견업체가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흥정책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규모와 업종, 노동재편 모두가 진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기술연구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게 현장과 연관이 없는 여러 연구소들, 진흥조직들이 세금, 정부 R&D 자금을 축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관성이 없다면 문을 닫던지 아니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술연구단체로 탈태환골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수, 2019/10/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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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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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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