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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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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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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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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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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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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링크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반면교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도 좋은 사례다. 보존되어야 할 대통령기록물들을 트럼프가 자꾸만 찢어버리는 통에 찢어진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느라 백악관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무엇 하나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여겨서다. 미국은 1978년 대통령기록법을 통해 이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도 2007년부터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 원칙은 너무 간명해 보인다. 좀 더 포괄적으로 고치면 ‘공공의 예산으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은 공공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기록물 보호 의무를 지닌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통해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같은 ‘국회소속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의원실이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모아 ‘기증’하면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찾아와 ‘수집’하는 형국이다. 의무가 아니니 이 귀찮은 일을 애써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19대 국회에서는 20개 의원실, 20대 국회에서는 30개 의원실이 기록물 기증 의사를 밝혔단다. 그나마 실제로 기증한 의원실의 수는 더 적고, 모든 기록물이 온전히 기증된 것도 아니다.

 

기증되지 않은 기록물은 대부분 폐기된다. 국회의원이 막강한 자료요구권으로 얻어낸 정보나 유능한 보좌관들이 4년간 생산한 정책자료 같은 것들이 임기종료와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왜 기록을 남겨야 할까? 우선 다음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파고들 때 긴히 참고할 자료가 된다. 또 국회의원이 남긴 자료를 민간 영역이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벌인 일을 사유화하거나 함부로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방증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에게 기록물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민주주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의원회관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자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할 일인데, 그냥 되진 않을 것이다. 마침 좋은 시작점이 있다. 2008년부터 알 권리 확대운동을 벌여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이다. 이곳은 작년 5월에 모든 국회의원실에 기록 기증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19대 국회 20곳에서 20대 국회 30곳으로 기록을 기증한 의원실이 늘어난 데는 이곳의 기여가 있었다. 이곳이 최근에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와 감시가 가능하다.” 캠페인 취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금, 2021/02/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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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 파괴 심각

전체 지역구 당선인 중 24.1% 차지…절반 이상이 초선
보호구역 해제/완화 공약 압도적…수도권·경남 쏠림 두드러져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지역별

건수
서울 2
부산 1
대구 6
인천 8
광주 1
울산 4
대전 4
세종 0
경기 19
강원 4
충북 5
충남 1
전북 5
전남 6
경북 4
경남 16
제주 0
합계 86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지역

정당

공약 내용

권영세 용산구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이낙연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김희곤 동래구 미래통합당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홍석준 달서구 미래통합당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산 루지 설치
추경호 달성군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강대식 동구을 미래통합당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김승수 북구을 미래통합당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주호영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송영길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맹성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김교흥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미래통합당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조업구역 확장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백령 공항 조기 건설
이형석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권명호 동구 미래통합당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서범수 울주군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박성민 중구 미래통합당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박영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계족산 휴양림 조성
장철민 동구 더불어민주당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박병석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황운하 중구 더불어민주당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안양 직통선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김성원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전해철 안산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김용민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문정복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정찬민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송석준 이천시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김주영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최춘식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송기헌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미래통합당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미래통합당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정정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이종배 충주시 미래통합당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미래통합당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정진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미래통합당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이상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신영대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부창대교 건설
이원택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주철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이개호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김승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윤재갑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더불어민주당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서삼석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흑산공항 건설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김석기 경주시 미래통합당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구자근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박완수 창원시의창구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점식 통영시고성군 미래통합당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해양케이블카 설치
하영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동서해저터널 건설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민홍철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서일준 거제시 미래통합당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김태호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무소속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수, 2020/05/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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