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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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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admin | 월, 2020/04/06- 20:5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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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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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 야욕을 여야 모두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한 의원들을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_재벌은행허용법안(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찬성한 국회의원들

화, 2020/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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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
국민의당·정의당은 재벌체제 개선·부동산 정보 비공개 반대
집단교섭권 등 갑을 문제는 통합당 제외한 정당들 한목소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재벌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벌체제 유지 및 출자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해치는 출자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가 보유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유효 지분 파악과 지분율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립’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지배 소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을, 통합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만 인수·합병(M&A)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비지배 소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부동산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보 공개 시 일정 요건을 마련해 공시해야 하지만 주변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보 공개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이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하청업체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야 할지를 묻자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의와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찬성했다. 통합당만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각 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2012년 총선과 비교해 재벌정책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경제부문 주요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일 정도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벌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은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도 재벌개혁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공약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는 재벌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35&code=910110#csidxcc3a7db49a67147aa8d403d393989ff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이자 등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에 통합당만 ‘반대’

재정·세제
종부세 강화해왔던 민주당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밝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립을 취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기업 불이익’을 들어 반대했다. 금융 세제 분야는 통합당만 세부담 강화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통합·정의·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대상으로 세제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지방세)를 낮춰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정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취득세 인하는 과감한 보유세 인상과 연동돼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당은 반대했고 정의·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현행 법인 종부세율이 낮다며, 국민의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두고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을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중립이었다. 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진적 추진”을 밝힌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 세제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의·국민의당과 통합당이 달랐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해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찬성했다. 통합당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실물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현행 분리과세를 유지하되 금융상품 과세의 전반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민주·정의·국민의당이 반대했다. ‘세원 투명화 목적 달성’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축소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제도 목적 달성에 공감했지만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공제로 자리 잡아 폐지는 무리”라며 중립 입장이었다. 다만 “확대는 목적이 불분명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부동산·금융 세제에서 통합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각각 ‘과세 완화’와 ‘과세 강화’”라며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듯 법인 종부세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25&code=910110#csidx0ee5a2a23a175759ecba1cf72c37ad0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은산분리 원칙 깨고…금감원 독립성 강화에도 손 놓은 거대 양당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사실상 같은 의견
“민주당·통합당, 경제 정책은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금융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데이터 3법 재개정, 주식 공매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등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 통합당은 ‘찬성’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가 결정했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 혁신을 말하지만 산업 발전에 도움은 크게 안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4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의 신탁 및 공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반면 정의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문제는 데이터 3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보호가 약화됐다”며 “데이터 3법에서 생겨난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했고 정의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가를 단기간에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악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제정책에서는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라며 “민주당이 너무 보수화돼 21대 국회가 반개혁적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05&code=910110#csidx6074de8d47412299c02c52c3157cb83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 등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개혁적

 

농업
민주당, 농민수당 지급 반대
정의당, 모든 개혁안에 찬성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 등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찬성 또는 중립 입장을 보였다.

이슈별로 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 입장만 내놨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별 재정여건 차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농업인·어업인·축산인·임업인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칭)’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농업예산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을 보장하는 공공수급제에 대해 민주당은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도입에 반대했지만, 통합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법 제정, 직접지불제 확대, 농지소유실태 공개 등 주요 현안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개혁 의지가 가장 강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당 정도가 농업 분야 핵심 이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조금 앞으로 나간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15&code=910110#csidx6c1ebb10d8ffe749cd1d8a4344cc21d 

화, 2020/04/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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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화, 2020/04/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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