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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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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admin | 월, 2020/04/06- 20:5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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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전 대법관), 봉욱(전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3/13(금) 오전 11시, 대한변협 앞 –

* 사회 : 권오인 국장

❏ 기자회견 취지

오늘 경실련은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우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감찰청 차장검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발언
•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 / 윤순철 사무총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른 삼성의 위원회 설치는 문제.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 등의 위원회 참여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발생.

•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 /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문제, 뇌물액의 액수 50억 이상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꼼수를 보여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지식인들이 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사법부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아야 할 것.

• 사실상 전관예우인 위원 참여 문제 설명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의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청구를 하기위해 모였음. 변호사의 품위는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것.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두 변호사는 사실 사법부와 삼성의 양형고려를 위한 야합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분식회계와 같은 분식재판을 위한 꼼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 이에 변협에 징계청구와 준법감시위로부터의 사퇴 권고를 촉구함.

❏ 진정서 접수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_김지형, 봉 욱 변호사 삼성 준법위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금, 2020/03/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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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서기를 꺼렸었다. 개혁의 성과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선거에 불리해 보였고,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마치 잘 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초기 발병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한시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총리는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었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재벌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수요 독점적 구조 하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재벌체제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라는 마약에 빠진 재벌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은 중요하지 않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기퇴직, 조기퇴직 후 자영업 창업,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과 자영업 몰락, 이어지는 노인 빈곤, 이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결혼은 늦어지고,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재벌 문제에 눈을 감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한다.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와 같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경제의 피폐화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개혁적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생기는 피해도 결국 일반 국민이 감내해야 함을 잊지 말자. 21대 총선이,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 2020/04/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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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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