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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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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admin | 월, 2020/04/06- 02:39

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 2017년 5월20일 광주 무등산 공원 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 A씨의 비석 앞에 김모(81)씨가 설치했던 광고물.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2. (사진 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4-02>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관련기사 

☞광주타임즈: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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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수, 2020/01/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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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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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래 친일 논란 김해강 시인 작사
전북도, 내년에 새 노래 제작
민족문제연구소, 추모시비에 친일행위 안내판도

전주 덕진공원 안에 세워진 김해강 추모시비(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 출신 김해강(1903~1987) 시인이 가사를 쓴 ‘전북도민의 노래’를 대체할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에 나선다.

10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제작된 전북도민의 노래를 작사한 김해강 시인은 일본제국주의강점기 몇 편의 일제 찬양시를 쓴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가미카제’로 불렸던 일제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란 시를 남겼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기존 전북도민의 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도민의 노래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민의 노래 작곡·작사가를 선정해 노래를 제작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해강 시인의 친일 잔재는 지역의 명소인 전북 전주 덕진공원에도 남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올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인 추모시비 옆에 그의 친일 행적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전주시는 추모시비를 세운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등과 안내판 설치 문제를 두고 협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김해강 시인의 숱한 제자들이 전북 문화계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 안내판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광복절 안에는 김해강의 친일행위 안내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도내 친일파·친일 잔재 현황 조사 및 분석, 청산 등 처리 기준 및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북CBS노컷뉴스 최명국 기자

<2020-07-10> 노컷뉴스

☞기사원문:친일 논란 ‘전북도민의 노래’ 다시 만든다”

화, 2020/07/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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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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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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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19 감염증(COVID)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 현안으로 등장한 ‘차별과 혐오’ 현상의 확산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오는 30일(화)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6주에 걸쳐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도 중계된다.

□ 주차별 프로그램은 ▲(1강)제국주의의 인종차별, 낙인과 폭력의 역사 ▲(2강)‘차별’로 구조화된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의 역사 ▲(3강)역사정의와 유럽의 과거청산 ▲(4강)질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5강)자이니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6강)식민주의 극복, 동아시아 시민의 투쟁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진행형인 차별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극복의 방향을 진단해 본다.

□ 강사진으로는 반 차별, 과거청산, 식민주의 극복 등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나섰다. 1강을 맡은 염운옥 고려대 교수는 인종주의, 젠더, 계급에 대한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겨왔으며 2강의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문제를 천착해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제3강의 강사인 이동기 교수는 서양현대사 전공자로 냉전사와 폭력사, 평화사를 주로 연구해왔으며 4강을 담당할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반차별 연대활동,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5강과 6강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학술활동에 매진해온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와 식민주의 극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특히 서승 교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간첩단’에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비전향장기수로 19년간 옥고를 치렀던 희생자이자 한일 현대사의 체험적 증언자로 동북아평화,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열렬 활동가이기도 하다.

□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회당 1만원, 전체 수강(6회)의 경우 4만원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과 후원회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 강연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명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강연은 별도의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비공개 링크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금, 2020/06/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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