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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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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admin | 월, 2020/04/06- 02:39

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 2017년 5월20일 광주 무등산 공원 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 A씨의 비석 앞에 김모(81)씨가 설치했던 광고물.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2. (사진 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4-02>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관련기사 

☞광주타임즈: ‘친일 인물 행적 소개’ 불법 광고물 설치 8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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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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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111주기’ 기념사업회 지역지부 추진
2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서 진행
온라인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 중계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언택트 방식의 특별한 역사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역사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11주년 기념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년을 기념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전교조 광주지부, 진정한광복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도 손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코레아 우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안중근의사를 찾아야 한다고?’라는 주제의 현장 체험과 ‘차이자거우 기차역, 의문의 사나이를 도우라!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하라!’라는 주제의 온라인 수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다른 테마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방탈출’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3·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교사나 부모가 함께 참여가능하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공익적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언제든 참여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4인 15팀 내외로 성인 인솔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안 의사의 서거를 기리고 그의 삶과 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연계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공원에는 1995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숭모비 건립은 1961년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최가 된 전국 인사들이 추진했으며 무등산이 있는 의향 광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 세워졌다. 숭모비는 관리 소홀로 한동안 분실됐다 지난해 되찾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2> 무등일보

☞기사원문: ‘방탈출’로 배우는 안중근··· “광주 중외공원서 만나요”

금, 2020/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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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19/10/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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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목, 2020/10/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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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추모문화제 개최

경북 구미 옥계동 출신 독립투사 장진홍(1895∼1930) 선생 순국 90주기를 맞아 장진홍선생 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지회장 이수연)가 구미 동락공원 장진홍 선생 동상 앞에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추모문화제를 거행한다.

2015년도에 장진홍 의사 탄신 120주년 추모식 및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3.1절과 현충일에 장진홍 선생 추념식이 있었지만 장진홍 의사의 서거일에 추모행사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으며 장 의사의 기념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 의사 순국 90주기를 맞아 일제강점기 구미가 낳은 장진홍 의사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다.

장 의사는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청년들을 규합해 군사훈련을 지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우고 국내로 돌아와 영천에서 폭탄을 제조하여 포장된 폭탄 상자를 배달하도록 하여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사건은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던 이육사는 같은 의열단원인 장진홍이 일으킨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 투옥됐으며 이때 받은 수감번호인 ‘264’가 그의 아호가 됐다.

장 의사는 이후 3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한 친일파의 밀고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등 기개를 꺾지 않았고, 일제의 손에 치욕적 죽음을 맞이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대구형무소에서 향년 35세로 옥중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20> 구미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독립투사 장진홍 의사 90주기 추모 문화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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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2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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