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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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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admin | 토, 2020/04/04- 01:19

#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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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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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목, 2020/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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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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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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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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