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및 국회 위원회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회답은 수요자 맞춤형 입법자료로 기밀성 원칙을 준수함 ◦ 조사회답의 요구자 및 주요내용 등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처의 모델인 미국의회조사처(CRS)부터 일관된 원칙임 □ 최근 기밀성 원칙에 따라 비공개되는 조사회답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및 이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이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발송일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을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내림 □ 미국의회조사처(CRS)의 경우 의회만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에 입 각해 발간물에 대한 기밀성 원칙을 천명하여 왔고, 조사회답에 관해서는 현재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 CRS는 2018년 기밀성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보고서는 공개하나 조사회답은 여전히 요청자의 허락 없이 공개 할 수 없고, 요청자가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에게 그 에 대한 복사본을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 한편, 조사처는 ‘보고서’와 기밀성 원칙이 적용되는 ‘조사회답’을 구분하여, 국회의원・위원회의 요구 없이 선제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설립 초기부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왔음 □ 조사회답 공개는 헌법상 국회의 자율성, 국회의원의 독립성 원칙, 그리고 국회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입법조사처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