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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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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admin | 화, 2020/03/31- 04:01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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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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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용단’을 기다리는 기한으로 예고했던 작년 말이 지났다. 김정은이 작년 말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없다.”라고 선언한 한편[주1], 미국 정부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려는 기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향후 협상의 향방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이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 시민사회가 각자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남북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한 성명을 아래에 소개한다[주2]. 성명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측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고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 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합의를 가능하게 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하며 북측 역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북미 협상이 중단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정전으로 인한 대결과 적대가 무한 재생산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당사자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직하여 미국과 북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일본에 있는 우리는 이 성명에 동의한다.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 역시 행동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반도 정세는 이웃 나라인 일본 시민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만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시대에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일본은 그 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 적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금도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거점 삼아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관련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계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일본을 포함한 비핵화를 제안하는 일’이 그러한 적극적인 관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향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 결의에 담긴 ‘지속적인 검토’ 조항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2397(2017) 제28항)을 활용해 협의할 것, 작년 말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한다.

 

지자체, 종교인, 법조인, 의사와 의학자, 언론인과 문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독려하여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호소하고 가능한 행동을 촉구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주2 한국어 원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화, 2020/02/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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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수, 2020/09/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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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냉전시대 오랜 기간 남북에 존속했던 ‘반쪽국가의식’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양국의식’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이뤄진 1991년을 양국체제로의 전환이 최초로 시작된 때라고 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두 그러했다.

우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전후하여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미국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일본도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의 수교국은 증가했지만,10 북의 체제 안정에서 핵심적인 미국과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역시 미국을 따랐다. 국제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는 공인되었지만, 그 출발은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것이었다.

기본합의서에서 이루어진 내적 상호 인정 역시 불완전했다. 상호 인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상대를 어떤 수준에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남북과 같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여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합의서 전문에서는 상호 인정하는 “쌍방”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규정했다. 그 결과 3장 25조에 이르는 합의서 전체에서 합의 양 당사자를 서로의 정식 국호로 부르지 못하고 ‘쌍방’ 또는 ‘남과 북’이라 애매하게 지칭했다. 합의서 말미에 서명자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라 써서 딱 한 번 양국의 국호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물론 그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라고 끝맺었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비하면 분명 발전은 발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발전이었을 뿐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의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11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우선 모면하는 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재정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남북 모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 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12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13 이런 혼란에 빠지면 남북관계가 어디만큼 왔고, 어디가 한계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본조약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함으로써 ‘반쪽국가의식’을 극복하고 ‘양국체제’로 확실히 이행한 반면, 남북의 기본합의서는 서로 체제는 인정하되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절충에 그쳐 ‘반쪽국가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또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1974년 동독과 수교했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미국은 북의 수교 요청을 거부했다. 동방정책의 서독이 동독과 미국의 수교에 적극 나선 반면, 북방정책의 한국은 조선과 미국의 수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 이후의 차이 역시 분명하다.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확실히 한 동서독은 활발하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루었지만, 낮은 수준의 애매한 절충에 머문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채 1년이 못 돼 흔들리기 시작해 곧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북의 ‘반쪽국가의식’이 ‘양국의식’으로 바뀌어갔던 첫 번째 역사적 계기를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전환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남북에 뿌리 깊은 반쪽국가의식이 자리 잡게 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 두 코리아는 코리아 바깥에서 볼 때 각각 세계의 반쪽으로부터만 지지·인정을 받았던 반쪽국가였고, 코리아 내부에서 볼 때도 남북은 서로 상대를 부정한 채 소멸시켜 흡수해야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쪽국가였다. 이 같은 내외의 반쪽의식은 남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화해 대신 대결과 적대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결과 한반도는 2중으로 고통받는 안팎곱사등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반쪽의식은 87항쟁, 냉전 붕괴,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연쇄적 대사건들을 통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크게 약화됐다. 그 자리에 점차 상대를 인정하는 양국의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양국체제로 가는 길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전환은 아직 불완전했고, 짧은 시간에 그 길은 금방 닫히고 말았다.

양국체제의 최초의 싹이 그렇듯 빨리 꺾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원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 분단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어느덧 익숙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체제가 다른 체제로 바뀌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글을 쓰는 시간, 양국체제로의 두 번째 진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조건이 첫 번째에 비하여 여러모로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성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팎의 장애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열림이 실패했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체제를 향한 두 번째 항로에 대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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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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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단 70년의 시간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자력이 아닌 미·소 연합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이상 코리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분단을 벗어날 수 있었던 아마도 유일한 방도는 전후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형 통합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전이 격화되면서 코리아와 동아시아는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는 격발지가 되었고, 결국 코리아 남북은 국제 전쟁에 휘말리는 자충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략 1946년에 시작되어 1953년까지 줄기차게 끓어오른 코리아의 적대와 충돌은 이후 70년 남북의 지형을 결정지었다. 이후로도 남북은 적대와 대립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소와 미중의 적대와 대립이 완강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단지 외부의 탓이라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먼저 미중 간 적대와 대립이 해소되었을 때(미중 데탕트와 미중 수교)도, 이어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도, 코리아의 적대와 대립은 해소되지 못했다. ‘코리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 강국들의 탓’ 그중 특히 ‘미국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리아 내부가 적대와 대립을 해소할 확고한 의지와 방법을 세워 내놓지 못했다. 두 코리아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연방과 연합을 주장해보아야 그것이 적대와 대립을 해소할 리 없었다. 오히려 격화시키는 소재로 역용될 수 있었다. 먼저 코리아 남북이 양국체제로 전환하여 전쟁 상태와 분단체제를 끝내야, 남북 상호 간의 의심과 대결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주변 강국들이 코리아의 적대적 대립을 이용하는 판을 바꿔갈 수 있다. 남북 두 국가 간의 연합도 연방도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낙중은 70년 강고한 분단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았고, 그 결과 남북 모두에서 수인(囚人)/호모 사케르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명준은 어떤가. 남북 모두를 포기하고 중립국행을,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던 그는 남북 모두에 비판적이었던 1950~1960년대 지식인들의 심리 상태를 표상한다. 김낙중은 반대의 길을 걸으려 했다. 남북을 모두 포기하는 길이 아닌 남북을 모두 인정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남북 두 나라가 그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버렸다. 그가 선택했던 ‘서로 인정하는 남북’이란 그의 관념 세계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북의 전쟁 상태, 분단체제 속에서 허여된 자유와 책임이란 상대를 철저히 부정하고 말살하는 전제 위의 자유와 책임이거나 아니면 언제든 체포되어 고문받고 살해될지 모르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자유와 책임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남북관계에서 가능한 네 가지 이념형(ideal type)적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I유형은 남과 북 모두를 인정한다. II유형은 남만을 인정하고 북을 부정한다. IV유형은 북만을 인정하고 남을 부정한다. III유형은 남과 북 모두를 부정하거나 남과 북 모두에 의해 부정된다. 이 유형은 코리아의 적대 상태, 분단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의 입장이다. 이명준은 스스로 남과 북 모두를 포기(부정)하는 유형을 표상하고, 김낙중은 남과 북의 양측에 의해 부정되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금까지 현실로 존재했던 것은 II, III, IV유형뿐이었다.(아래 〈그림 1〉 참조)

이제 지난 70여 년 존재할 수 없었던 I유형이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이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I의 길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코리아 양국체제의 길이다. II, III, IV의 길은 모두 닫혀 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길은 이미 한 번 그 가능성이 열렸던 적이 있다. 1989~1991년 사이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 두 국가가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것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던 시기다. 여기서 반보만 더 나갔다면 양국체제의 길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무엇보다 남과 북 내부에서 I의 길을 열어갈 힘이 아직 부족했다.(종합적인 분석은 1부 1장 참고) 이제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그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렸다.

김낙중은 양국체제의 가능성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의 상황 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남북의 상호 인정을 통한 통일의 길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듯하다. 1989년에는 통일 민간단체 대표 자격으로 4단계 통일론(평화공존 기초 구축 → 국가연합 → 연방국가 → 통일 민족국가)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김낙중의 이런 활동에 주목한 북측이 ‘김일성 주석’의 이름으로 공작원과 고위직 간부를 그에게 보냈고, 김낙중의 ‘원형적 분단초월의식’은 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조작’이라 항변하기도 어렵게 다시금 ‘간첩사건’에 말려들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당시 양국체제의 가능성을 폐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던 냉전대결 세력들에게 역이용되고 말았다.

필자가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체험 이후 김낙중의 변화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그는 양국체제의 요점을 최초로 분명히 명시하게 되었다. 연합인가 연방인가 문제보다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문서가 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1989년 김낙중이 제안했던 ‘4단계 통일안’과 아주 가까운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의 김낙중은 이 두 역사적 문서의 한계를 분명히 제기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안의 공통성을 인정했지만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하였고, 그 이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흔히 칭송되어왔던 유명한 구절인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 비판이 매우 직설적일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남북의 지도자와 지도층, 정책브레인들을 직접 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실로 통일에 이르려고 한다면 남북 지도자와 지도층의 획기적인 발상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김낙중은 그 요점이 코리아 남북의 두 나라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1989~1992년 사이, 남측 여야의 지도층 인사들과 그리고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이름으로 보낸 고위간부까지를 모두 만나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해보았다. 이 경험 속에서 그는 일단 이론과 언어 차원에서는 남북 양측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낙중의 2000년의 비판을 보면 그가 그동안의 남북 대화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 대화에 나섰던 남북의 지도자와 지도층이 일면 용기 있게 남북 평화공존의 상황 조성에 나서면서도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을 ‘회피하고 거부해왔다’고까지 쓰고 있다. 통일문제에 관해 남과 북의 통일 정책 핵심인사들과 직접 대화해보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직설적인 표현이다.

양국체제란 먼저 코리아 남북 두 국가가 ‘자신의 체제의 자기존립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상호 강화적인 미덕이다. 양국체제의 첫 계기였던 80년대 말~9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조선도 그러한 자신감과 신뢰가 부족했다. 양측이 큰 용기를 내어 양국체제에 접근했지만, 한발 더 내딛어 핵심적 신뢰의 조건을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필요조건은 되었으나 충분조건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6~2017년을 거치면서 그러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비로소 형성됐다. 이 책 앞 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핵심은 ‘촛불혁명’과 ‘북핵 완성’ 그리고 ‘북미 대화’의 조합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조선은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공존의 대화 기조를 앞으로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 양국의 ‘자기존립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코리아가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 체제전환을 이룰 역사적 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양국체제는 남북 두 국가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식체계요 방법론이며,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중간 경로다. 양국체제가 안정되면 남북의 동포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많은 자유를 얻는다. 우선 현재의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류와 통신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조차 단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디더라도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 단단한 합의의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양국체제의 기초는 두 나라가 서로의 주권, 영토, 정통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데 있다. 이 삼자를 서로 부정하고 적대해온 지 70년이다. 이를 바꾸어가는 일은 꾸준한 인내와 지속성, 그리고 용기를 아울러 요청한다.

김낙중과 이명준이 경험했던 분단체제에서 남북 두 국가와 사회는 이들 개인의 자유의 대극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자유혼을 유린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체제)의 무제약적 자유를 한껏 과시했던 셈이다. 분단체제의 남북 정권은 서로 자신에로의 동일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 동일화의 강도만큼 상대에 대한 부정을 강요했다. 분단체제에서 허여되는 자유와 책임이란 그러한 동일화만큼의 자유와 책임이었다. 김낙중과 이명준의 자유와 책임이란 바로 그 동일화를 거부하는 만큼의 자유와 책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양국체제에서의 자유와 책임은 동일성이 아닌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다. 이 속에서 (양국)체제의 자유와 김낙중·이명준의 자유는 상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공존하려 했던 김낙중·이명준의 자유혼은 비로소 현실의 거처를 찾게 되고, 이로써 국가, 사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서로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시대로 접근해간다. 그러한 국가와 사회와 체제는 분명 이명준, 김낙중과 같은 자유혼이 꿈꾸었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에 한 걸음 다가간 곳일 터이고, 그때 비로소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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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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