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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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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admin | 수, 2020/04/01- 20:41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마사회에서 2019년 마사회 OO지역본부 XXXX부장로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 내부 문건을 2019년 4월 경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마사회 감사실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이 아닌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면서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의결이 유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 마사회는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임을 사유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서 2020년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미사회의 직위해제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3hwQSOUOOM-FHFHWMZ-F4eYE7HH2h2xp2t...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직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1996년 2월 입사해 24년간 재직 중인 직원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OO지역본부 XXXX부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우호고객 간담회 개최' 제하의 문건 등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일요신문에 4월 27일자 "[단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 기사가 보도된 후, A 씨는 마사회 측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압박을 느껴 2019년 5월 25일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 19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A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마사회 인사규정1을 근거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했습니다. A 씨는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징계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징계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2020년 2월 19일 귀 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회의 보복성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난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15 ~ 2018년) 문화 관람 그룹에서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우호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시 미리 섭외된 우호고객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보다 문서 유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A 씨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해,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마사회 급여규정2에 따라 직위해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80%,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연봉월액의 50%의 급여가 지급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그런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A 씨가 지난 2월 19일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2조의5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위원장은 신분보장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미 행해졌고 추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결정이 예상됨에도 귀 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귀 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귀 위원회는 즉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직위해제자의 급여)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평가급, 성과연봉, 부가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마사회 「인사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2.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직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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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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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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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 추천 알림 포스터

 

 


  •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 사건




  •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세계 7대 경관 선정 KT의 국제전화 부정청구 사건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공익제보(내부고발)로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상패와 부상(1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참된 의인들을 찾습니다.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2019 의인상 후보 추천 안내

 


  •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국가ㆍ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민간기관 등 조직의 부정부패, 법규 위반,

      예산 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 여부 등  



 


  • 추천기간  : 2019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 시상식 :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 제출된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AAodjRO3D3hlt2XueCjxS8aisyIhKacKmO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18)

 

1) 2010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3) 2012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당시 명지고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전 강원외고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의인상 수상자 (6인)

◦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당시 황우석교수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의인상 수상자 (4인)

◦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8) 2017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9) 2018년 의인상 수상자 (5인) 

◦ 김종백(전 다스 직원)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서울미술고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현 의정부지검 검사, 당시 춘천지검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전 판사,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토, 2019/09/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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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bbfd... alt="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이미지" style="" />

 

 

❝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1... alt="공익제보자1.png" style="" />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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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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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1.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2.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4.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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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개발 이익 환수 및 강서 투자 확대
강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1인 미디어타운 조성
엄마쉼터 구축 및 강서맘 독박육아 해방
강서IC 신설, 서부광역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마곡 열병합발전소, 수소생산기지 등 혐오·위험시설 저지 및 이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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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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