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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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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admin | 수, 2020/04/01- 20:41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마사회에서 2019년 마사회 OO지역본부 XXXX부장로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 내부 문건을 2019년 4월 경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마사회 감사실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이 아닌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면서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의결이 유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 마사회는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임을 사유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서 2020년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미사회의 직위해제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3hwQSOUOOM-FHFHWMZ-F4eYE7HH2h2xp2t...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직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1996년 2월 입사해 24년간 재직 중인 직원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OO지역본부 XXXX부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우호고객 간담회 개최' 제하의 문건 등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일요신문에 4월 27일자 "[단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 기사가 보도된 후, A 씨는 마사회 측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압박을 느껴 2019년 5월 25일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 19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A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마사회 인사규정1을 근거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했습니다. A 씨는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징계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징계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2020년 2월 19일 귀 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회의 보복성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난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15 ~ 2018년) 문화 관람 그룹에서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우호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시 미리 섭외된 우호고객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보다 문서 유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A 씨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해,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마사회 급여규정2에 따라 직위해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80%,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연봉월액의 50%의 급여가 지급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그런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A 씨가 지난 2월 19일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2조의5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위원장은 신분보장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미 행해졌고 추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결정이 예상됨에도 귀 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귀 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귀 위원회는 즉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직위해제자의 급여)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평가급, 성과연봉, 부가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마사회 「인사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2.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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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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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본부장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근무 중 이사장 주재의 술잔치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이용해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기한인 2018년 11월 7일에 임박해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에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했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그 시기에 MBC에도 제보하고 취재에 협조했다.

 

결국 12월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제보사항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12월 5일자로 이사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사업본부장(본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12월 5일에는 이사장이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3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쓴 사실, 2017년 추석을 앞두고 직무정지된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기념으로 근무시간 중에 재단 건물 옥상에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소모품 구매비 명목으로 속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부장 식사비나 회식비를 회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등 비위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 날인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본부장과 팀장 등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맡겨 단말기에 대신 찍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본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조사 결과를 12월 28일에 발표했다. 제보자들이 신고한 의혹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재단에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2일에 서울시는 재단에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본부장 등도 해임 처분됐다.  

 

  • 제보자 11인은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 2020/01/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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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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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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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The post [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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