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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대량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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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대량해고 규탄

admin | 수, 2020/04/01- 20:32

지금, 의료인력 대량해고는

코로나19 극복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2차 대유행을 앞둔 시점에서 해고가 아니라 인력 확충 시급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대량해고 규탄 공동성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25.html">"'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 명 무더기 해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뒤 병원 전체를 비워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해 온 동산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무더기 해고한 것이다. 임상병리사 10여 명, 간호조무사 20여 명, 조리원 21명. 모두 필수적인 의료인력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임상병리사는 고령의 부모님에게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방호복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이 든다"고 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다. 언제 다시 제2, 제3의 감염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대구는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일선의 의료인력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부 언론들과 정부의 자화자찬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에 한시바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집권 여당도 코로나19 '성과'를 21대 총선에 이용할 생각만 가득할 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진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지친 의료진을 잠시 쉬게 하고 도울 의료인력을 더 충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리고 해고된 50여 명의 의료인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인력이다. 그런데도 일시적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량 해고를 감행한 것은 민간병원이 이윤을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병원 경영진은 정부의 손실보전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 당국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줬다면 동산병원이 50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대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고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동산병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 등 모든 병원 인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지는 못할망정 누구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병원인력이 모자라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지친 의료진들도 불가항력이라 느껴 병원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동안만이라도 해고금지 조치를 취하라. 동산병원과 같이 해고를 자행하는 민간병원들은 스페인처럼 국유화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라.

대구 동산병원은 50여 명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적 어려움을 이유로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정규직화해야 마땅하다. 대구시도 동산병원의 대량해고 조치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대구 방역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4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EEUSfbi1v6Vjk7HGxOlfbm2qedehMXgz/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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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8)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이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은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다양한 금지·제한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징에 따르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실을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만큼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피해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A7Ww_-1fKxSKjmWwk9UMq5iMM5eyyLI2o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단체명 : 참여연대(대표 진영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0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email protected] 

 

1.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안 제4조의6)


  1. 제·개정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함(제4조의6제1항)




  •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행하는 조치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말함(제4조의6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2)」(이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2월 종교시설 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8월 9일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시설 그룹별 ‘집합금지 조치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집합금지 조치 등’ 유형




(1) 집합금지 (종일)

(2)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24시/22시/21시 이후 익일 05시)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10㎡/8㎡/6㎡ 당 1명 / 수용인원의 70%/50%/30%)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9인/5인/3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50인/전면 행사금지)

(5) 영업행태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고강도 운동 금지(GX류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등)


 


  • 그러나 해당 시행령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표1의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포함여부를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 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명시된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한정하다보니 표1의 (5) 영업행태 제한 부분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음.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행태 제한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소규모 영업장, 샤워실 운영 여부가 매출과 이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하면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업행태 제한의 부분도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징과 해당 영업행태 제한 조치가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각호가 제정되어야 함.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3. 영업장소의 면적당 인원 제한하는 조치

4. 영업행태를 제한하는 조치

5.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그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조치


 


  • 한편 안 제4조의6 제2항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지 않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절차 요건으로 삼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감염병에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서, 협의 여부는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손실보상의 신청(안 제4조의7)


  1. 제·개정 내용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함(제4조의7제1항)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전문가의 조사 등의 사항을 정함(제4조의7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3.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 및 절차(안 제4조의8)


  1. 제·개정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을 정함(제4조의8제1항)




  • 그 밖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의8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손실보상액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8은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환수가 자의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제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안 제4조의9)


  1. 제·개정 내용




  •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함(제4조의9)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11)


  1. 제·개정 내용




  •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2항)




  •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교수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정함(제4조의11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4조의11제5항 내지 제7항)




  • 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 의결정족수, 서면개최 등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함 (제4조의11제8항 내지 제13항)

     




  1. 참여연대 의견




  •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특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해당 시행령안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나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목, 2021/09/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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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2/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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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란 감염병 대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80%를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을 목격했다.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업무 강도가 심해진 공공병원의 근무자들이 충원과 처우개선을 외치며 시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국가라는 주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한 의미로 한정함)의 중요성과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편이었으며,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32.5%)이 OECD 평균(20.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나라임을 고려했을 때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경실련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국가의 책무를 논의하고자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분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병원 확충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우리가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비를 매달 납부하고, 환자에게 진료비가 부과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결과인 것이다.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총 74개 대학병원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치 평균값으로 비교했다. 전체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인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총 진료비(건보 환자)’와, 2015년 경실련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의 ‘공단 부담금’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였다. 이중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 사립대(민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7%로 국립대 병원의 보장률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대 병원으로 79.2%, 가장 낮은 병원은 사립대 병원으로 47.5%였다. 이를 환자직접부담률(1-보장률)로 환산하면 이해하기 쉽다. 달리 말하면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환자가 전체 진료비 중 52.5%를 부담하고,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의 환자는 전체 중 20.8%만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병원에 따라 최대 2.5배의 의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보고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의료비 부담 절감의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분석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의료법상 회계보고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약 350개 병원 중 경실련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60곳으로 일부였는데 그 데이터마저 정확도가 의심된 것이다. 일부 병원의 자료는 보장률 계산에 활용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으며, 계산이 가능해 발표하게 된 74개 목록에도 공단과 각 병원 자료의 동일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게 제출받은 회계자료의 값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특정 사립대 병원에서는 경실련이 분석한 데이터의 오류를 주장하기도 했다. 보장률의 산출 공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진료수익 부분에 일반병원이 아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익도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수정된 보장률 값을 통해 해명 보도까지 발표했는데(수정 이후에도 74개 병원 중 보장률 하위 3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관계로, 단순 수치가 아닌 각 병원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경실련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음) 결국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명백히 분리해야 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회계자료도 함께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료를 보고하고 공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위함이다. 회계자료가 매년 보고되어야 함은 이러한 목적과 함께 각 병원이 국민 세금을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과를 통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감시의 측면도 포함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회계보고 체계에 대한 공백과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논의를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하기에 앞서 행정상의 해결과제가 전제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보건복지부가 보고 체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병원은 해당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경실련 과제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나는 얼마의 진료비를 내고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예상하는 대형병원이 정말 제값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혹은 불필요한 영역에서 진료비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비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장률 높은 병원이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좋은 병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통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손보험 제도개선과 같은 추가적인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책의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과 의료비 절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과거 메르스부터 현재 코로나19 사태까지 국가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지켜보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K-방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결과론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실련은 끊임없이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고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모든 병원에서 각자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번 분석발표를 계기로 의료기관 회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논의하며 개선 방향이 확실해졌고, 경실련 보건의료 운동의 외연이 유의미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며 의료비 관리 기전의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금, 2021/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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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난지원수당’ 지급 촉구 

대기업·상가임대사업자들도 고통 분담 위한 상생노력 나서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탁월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 사회는 전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재난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세계적인 재난에 전례없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치며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 규모로 다시 축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규모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분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예산이 한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가임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상품권 및 수당 지급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집행기간과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엄청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쟁보다는 빠른 추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 중인 법인세 인하, 52시간 노동시간 예외확대, 최저임금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의 재탕으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기업과 가맹대리본사, 상가임대사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은 중소기업·하청업체·가맹대리점주 및 소속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특별상생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휴업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구들도 법적 근거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인만큼 아무리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와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막혀 버린 민생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이고 전례 없는 재정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사투 중인 모든 시민과 노동자,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Dty8lgXFXI-WCjXfhY5X0J0xiOQh9vcKOk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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