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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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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admin | 금, 2020/04/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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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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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기획해 실행까지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엔 언제나 송곳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청년이 모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청년 20여 명이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나’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실행하기까지,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에 참가한 청년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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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심화과정’이란 프로그램 아래 동료를 얻은 청년들.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넓게 알기 위해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랜시간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으로 내몰린 웹콘텐츠 프리랜서 노동자, 미디어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언론종사자 등. ‘공익활동’의 이름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캠페인의 A-Z를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청년들은 직접 캠페인 기획도 했습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캠페인을 내놓고,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주제로 2개의 조가 꾸려졌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것, 또다른 하나는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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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조는 정보가 왜곡되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공익성, 사회적 파장력,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가짜뉴스 7개를 선정해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왜곡되어 퍼져가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선정된 가짜뉴스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과 혜화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고가는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며 감시 서명에도 동참해주셨습니다. 

 

플랫폼노동 조는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의 노동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방문해 라이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공부하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할 수록  수익을 가져가는 배달산업의 구조에서, 라이더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론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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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짧지 않은 5개월,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그램은 끝이났지만, 이것이 여기 모였던 청년들의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시간들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곳, 앞으로도 지금의 시간을 잊지 않고 백성이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제대로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재미있고 보람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프터스쿨이 아니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일이나 활동 같은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연대의 기존 활동이 아니라 이번 캠페인처럼 각자의 관심사를 활동으로 만들어내어 보다 길게 사회문제에 직접 부딪혀보고 싶어요.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끌어내는 그런 고리들이 있으면 멋질 것 같아요!"

 

심화과정 1기 참가자들의 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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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클릭)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703&fbclid=IwAR1SPtJ9NL2Q-z5g... rel="nofollow">프레시안 “청년들이 뽑은 최악의 가짜뉴스 7개는?” 

[카드뉴스]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651484" rel="nofollow"><배달라이더의 진실> 

 

수, 2019/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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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85...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4호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73... rel="nofollow">[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67... rel="nofollow">[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60... rel="nofollow">[기획3] ‘NIT’들│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53... rel="nofollow">[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6... rel="nofollow">[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1... rel="nofollow">[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30... rel="nofollow">[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12... rel="nofollow">[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일, 2021/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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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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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취지]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개요] 

일시 : 2018. 7. 25.(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진행]

사회  소라미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각 단체 대표발언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남봉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전체대표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종합토론

 

[내용]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어제(7/24)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는 의문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보육교사, 학부모, 원장)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소라미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워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아무리 적정한 기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임을 지적하며 보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집 내 안전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지적함.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기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용 지불이 없는 안전 강화는 허구이며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기준을 제대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현장에서 아동인권 감수성 기준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도가 늦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교사의 활동이 필요하고, 한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보는 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이 아동이 아닌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성인의 편의를 위해 아동의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바, 소규모인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과 운전기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함. 또한 교사가 통학차량 동승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 것도 현재 보육 인력 상황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함.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능력이나 위험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외 사례에서도 영유아 통학버스에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억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통학버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엄격한 안전관리와 규제,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남봉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전체대표는 독박보육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복수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그동안 돌봄 노동이 여성들이 담당하는 전문성 없는 영역으로 가치도 평가절하되어 있고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개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은 여전히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단순히 엄격한 규제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보육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후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보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음. 전체적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과 평가인증시스템 개선,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 안전기준의 준수, 인권감수성 교육 도입 등의 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모아짐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725_어린이집사고_긴급좌담회20180725_어린이집사고_긴급좌담회

<2018.07.25. 긴급좌담회에서 어린이집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참가자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수, 2018/07/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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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부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대표

 

 

우리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보육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준비하고 교구를 만들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 교사와 원장의 관계 등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어린이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내며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번 반성과 다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지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배우고 성숙하며 성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아이와의 관계형성 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두어 최대한 보편화 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 이 시점에서 우리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획일화 된 시스템,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정된 체인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들은 평일 12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도 주 40시간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체에 따라 적게는 9.5시간 많게는 10.5시간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현실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평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자. 그 10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 보통이다. 출근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준비와 그 날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는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은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맞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근시간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시간이 곧 등원시간이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은 출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근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하루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 도보로 등원이 이루어지든 차량으로 이루어지든 그 순간부터 보육업무는 시작된다.

 

연령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의 개별화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령을 정해두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개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한명이 봐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쌍둥이를 한사람이 하루 10시간 씩 보육할 수 있을까?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욕구를 맞춰주기가 힘든데 월령이 다른 세 아이의 보육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이다. 심지어 돌이 지난 아이들은 한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수를 넘어 초과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보육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적 바람과 시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남들 다 쉬는 휴게시간, 어린이집에도 있을까?

휴게시간이 무엇인가? 휴게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사용자, 즉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다른 직업군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장을 벗어난다면, 보육교사 한명이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된단 말인가? 아이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며 4시간마다 30분씩 쉬었다 올 수 있을까?

 

혹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마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는 밥을 ‘마시며’ 일하는 시간이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슬프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잠시 쉬면 안 될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한 명 한 명 잠자리를 봐주고, 잠이 든 뒤에도 잘 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혹시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준다. 다행히 모두 잠들어 시간이 남는다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개인수첩에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하듯 적는다. 이런 시간에 쉴 수 있을까? 쉰다면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잠이 들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사고소식을 보고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의 낮잠시간에 돌연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고 있지 앉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뒤척이지 않는지 가장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낮잠시간이다.

 

청소시간? 아이들의 하원시간? 오후에는 조용하니 쉴 수 있을까?

오후, 아이들의 하원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하원 하는 아동의 차량 동승교사로, 도보로 하원 하는 아동의 인수인계 담당교사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보육 담당으로 역할 한다. 그 와중에 돌아가며 청소와 일지 쓰기, 교재교구 제작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상일 뿐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쳐내고 있다. 결국 밀려나는 일은 서류작업이고, 퇴근할 때는 남은 서류뭉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복지부가 나섰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특례업종이었던 직업군에도 휴게시간을 강제 지급 하라는 개정안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기가 막혀, 소위 ‘개그’ 수준이다.

 

법적으로 교사 한 명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에 맞춰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한명이 두 개 반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단 것이 대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대책이라며 만들 수 있을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자기 반 보살피기도 힘든 동료에게 내 반 아이들까지 맡긴다고?

 

그 시간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시간대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모두 일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특례업종을 예외로 두어 8시간 근무 후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늘 예외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한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현실성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는 드물다.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돌봄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12시간을 운영하되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보육의 질적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지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이 요구해 온 ‘8253제도’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8253제도는 다음과 같다.

 

12시간 운영원칙을 따르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인력은 2명의 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3시간의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래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보육교사의 근무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대에 연구 및 서류업무, 기타 잡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매년 보육예산을 늘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 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그 권리를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

일, 2018/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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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226일부터 ‘2018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는 친환경소비생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0여개 기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참여기관과의 친환경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녹색소비 캠페인(제주지역 녹색제품 공동구매) 참여, 친환경생활 한마당 참여, 원아대상 친환경소비 인형극 교육 지원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녹색어린이집 현판 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천됩니다.

접수방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내외
  2. 모집기간 : 2018226()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교육장소 : 신청 해당 교실 및 교육실
  5.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접수

  1.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강윤희 교육홍보실장)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금, 20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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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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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목, 2017/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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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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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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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허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를 약속했으나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하여 보육당사자들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불안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은 커녕,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0412_모두가행복한보육을원한다
2017. 4. 12. 10:20 세종문화회관 앞 학부모․교사․시민․노동사회단체 19대 대선 보육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겠지만 우선은 늦게까지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교사대아동수 대폭 축소 등 교사 확충 및 교사의 주52시간 근무 준수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사의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교사 심리치료. 교사 처우 대폭 개선 및 선발과정 투명화가 선제되어야 한다" - 김은정, 3세 아동 학부모
  •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6.9%밖에 되지 않는다" - 홍원표, 4세 아동 학부모
  • "보육교사는 하루 9시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사람인데 요즘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높고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남봉림, 보육교사
  • "결혼과 출산은 학자금 대출을 갚자마자 또다른 빚쟁이가 되는 삶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수많은 불안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육예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출산율이라는 숫자에 목매는 정책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다." - 조준희, 청년을 대표하여 기자회견 참석
  • "아동이 행복한 보육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이고, 부모도 교사도 행복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는 행복하지 않아 교사의 처우와 신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온 사회가 힘을 모아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보육정책 요구안

 

1.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를 위한 인권보육을 실현하라

모두가 행복한 보육이란 보육의 현장에서 아동과 보육교사, 부모 등 양육자의 적극적 인권 실현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처음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이 자리잡아야 하며 아동은 언제나 안전하고 빈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지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빈곤예방, 아동의 생존권 보장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이며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여성지위향상, 저출산문제 극복 등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은 매우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 아동의 자율권과 놀 권리 보장 : 자유놀이와 바깥놀이 시간의 확대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교육과 같은 사교육을 없앰
  •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0/ 4세 1:14/ 5세:16)
  • 양육부담을 개별 가정에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양육수당을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 : 취학전 아이부터, 아이당 월 20만 원 

 

2. 공공보육을 확대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고 보육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여전히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2009년 5.3%, 2010년 5.3%, 2011년 5.2%, 2012년 5.1%, 2013년 5.3%, 2014년 5.7%, 2015년 6.4%, 2016년 6.9%로 그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5년에는 334억 원,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10% 감액한 304억 원을 책정하였고 2017년 예산은 그 감소폭이 심화되어 전년대비 38% 가량 감소된 198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통제,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추구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대비 30%,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기금 활용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3. 보육교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하라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임용권은 원장들이 결정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나 노동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라 보육시장 내 국공립 시설의 지배력 강화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직접고용과 인건비분리지급
  • 초과보육 금지
  •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와 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 CCTV 철회하고 열린 어린이집 확대 

 

4.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마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보육재정 안정적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비율 확대

 

5.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하라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공적인 사회적 육아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이 어린이집의 자율성에 맡겨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특히 열린어린이집의 날 등은 교사와 부모가 협의를 하지 않고 행사성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기피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진정책과 더불어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부모-교사간의 논의구조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 열린어린이집정책의 적극적 추진

 

2017. 4. 12.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수, 2017/04/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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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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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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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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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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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목, 2017/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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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센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안내]

 

식생활교육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교육 전문 선생님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내용

영유아 연령대에 맞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교사 파견

• 3~4세 식재료 활용 놀이

• 5~7세 식재료 탐색과 요리 활동

• 6~7세 체험중심의 텃밭 놀이와 요리 활동

 

상세프로그램

• 3~4세

다양한 식재료 활용 놀이

(딸기, 당근, 감자, 버섯, 밥, 귤, 단호박, 두부, 미역 등)

 

• 5~7세 정규 프로그램

1차: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딸기까나페)

2차: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해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토마토수프)

4차: 달큰쌉쌀 잎채소 모여라 (잎채소샐러드)

5차: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감자케이크)

6차: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버섯부침개)

7차: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팥잼샌드위치)

8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주먹밥)

9차: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과일요거트)

10차: 씨앗 가득 단호박과 놀아요 (단호박수프)

 

• 6~7세 텃밭 연계 프로그램

1차: 감자에 싹이 나서 (마법의 감자수프)

2차: 파릇파릇 봄나물 (돌나물 샐러드)

3차: 달큰쌉쌀 잎채소 (한입쌈밥)

4차: 올망졸망 감자가족 (포슬포슬 찐감자)

5차: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 (시원한 방울 화채)

6차: 가을채소를 심어요 (새싹카나페)

7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현미주먹밥)

8차: 당근은 영양이 가득해요 (당근핫케이크)

9차: 아삭아삭 무가 시원해요 (무청샐러드)

10차: 노랑초록 배추 잎이 맛있어요 (배추전)

 

※교사/학부모 연수, 요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제철요리, 전통요리, 성장기 간식 등)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료와 강사료는 참여기관 부담입니다.(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교육 문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3498-3655 [email protected]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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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살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받아 왔습니다..
몇 일전에는 영어 교제를 받았는데...

모두, 해외 제작 것이거나.. 번역본이였습니다..

왜..
한국 출판계가..
자체 제작보다 번역본을 더 선호하는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신뢰와 무엇보다.."저렴" 함 때문일 겁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미대 출신 들은... 살 길이 없어.. 웹툰 사이트에서.. 성인물들을 만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는 번역본이 출판사의 입장에선 더 안전하겠지만...
"밥", " 쥬지아.." 와 같은... 영어 이름의 동화책도 있겠으나..." 철수", "영희" 와 같은... 자신들 친구들의 이름도 있는 책도 접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한국의 그림 작가들에게도 ..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만.. 독점적인 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 한국의 많은... 그림/만화 작가들에게도 시장을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림책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자제 제작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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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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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01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30 미만에서 지속되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앞서 언급한 사회전반적인 고령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저해 및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변 등 교육, 주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 등 인구학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환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접근 가능한 양육 인프라 부족 등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보육은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서 아동수당, 부모휴가제,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제 등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2).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0-5세 전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54%에 해당하며, 0-5세 보육대상 아동 기준 2008년 40.8%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4년에는 54.3%로 약 33%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1세와 만2세 아동의 이용률은 2008년 각각 32.6%와 54.2%이던 것이 2014년에는 78.0%와 84.0%에 달해 동일 기간 내에 각각 139%와 56% 성장하였다. 유치원 이용 원아수를 고려한 만 3-5세 아동 전체 보육 및 유아교육 이용률은 전체 대상 아동의 8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OECD주요국의 유아교육 이용률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주도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어린이집 수를 기준으로 5.7% 수준이며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10.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주체의 측면에서 민간 중심성이 강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보육수요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공급이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에 반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이 그 간극을 메꾸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간극을 메우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여 보육서비스 구조 내에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대기아동 수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보육인력이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연결되어 있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임면과정은 전적으로 원장 및 소유주 등 개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별노동조합 등 보육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의 신분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귀결되고 있다.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불안한 신분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결국 20년 넘게 5:9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을 깨트리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는 상당한 초기비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일상적인 예산규모 내에서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0개 남짓한, 실질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확대에 기여하지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설계획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비용의 문제는 역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지배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과제로 치부하게 만들도록 작동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인프라투자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연금기반의 확대를 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육의 사회적 수요는 전체 보육대상 아동 수 추이와 보육시설 이용률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추정 가능하다. 2014년 현재 274만 명에 이르는 0-5세 아동인구수는 2027년 2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값을 해당연령별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2014년 현재 149만 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2027년에 142만 명으로 약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보육시설의 공급량도 2014년 현재 43,742개에서 2027년 41,610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최소비율이 30%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7년까지 향후 약 10년 동안 국공립보육시설 3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추계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 2027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재원규모를 추정해보면 계산 방법에 따라 총 13조 4,889억원 (연평균 1조 38억원)에서부터 적게는 5조 1,117억원 (연평균 3,93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확보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별도 재단 설립 운영 등의 대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과 지자체 공영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소수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직영(공영)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유권 및 운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안은 공단의 조직규모나 설립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어린이집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재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한 운영방식들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노동조건 표준화를 통한 전반적 개선을 꾀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임용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관리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다. 이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기존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소득 향상 효과와 관련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의 문제는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2015년 현재 연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보육의 질적 제고가 여전히 보육정책의 과제로 남아있는 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의해 주도되는 보육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5% 안팎에 머물러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이런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의 신분안정을 통해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상에도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Esping-Andersen은 덴마크의 사례를 토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은 어머니들이 누리는 생애소득의 증가를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액이 자신이 받은 보육관련 지원액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1)

셋째, 보육시설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확보라는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적 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현세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존재 여부는 특히 한국사회 여성에게 있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은 특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기반 확보 및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들에서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2009).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 김영미 옮김. 나눔의 집.

일, 2016/05/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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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

윤홍식 l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국민은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누리과정에 차질이 온다면 그 1차적 책임은 2014년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더욱이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설령 백번 양보해 잘못이 교육청에 있다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파국의 최종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총선, 대선 등 중요 선거 국면에서 득표의 유불리에 따라 공약을 제시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공약이지 새누라당과 보수정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 야말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을 내걸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유아교육과 유아돌봄을 어떻게 통합운영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졸속으로 도입되고, 졸속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문제, 구조적 문제, 재원과 관련된 문제, 법적 문제로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다. 2013년 1월 31일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고, 대선공약을 보면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이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행 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책기조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4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세원이 마련되지 않았다. 즉, 이번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구조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만이 아니라 재원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구조가 마련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체 행정업무만 분권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상위법과 정부가 최근 제정한 시행령과의 부조화의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위법에서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시행령 제정이전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했다. 시행령을 만들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위험을 알면서도 제정했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합의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될 당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과 법률정비 예상했지, 예산 떠넘길 것으로 예상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2013년 3월21일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비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해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누리과정 예산논란이 있었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유기홍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그때(시행령 개정) 교육부하고 기재부만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당사자인 교육감들은 그 당시 협의에서 빠져 있었지요?”라고 질문했고, 황우여 장관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황우여 장관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정부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선례가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구 최근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급식지원 대신 보육과 누리과정예산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최근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왜 편성하지 않느냐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는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은 없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비난회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수정부가 복지축소 할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는 보수정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예산집행 할때는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복지축소를 위한 전형적인 비난회피정치인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누리과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사회보험금 수입과 지출을 재외한 정부수입지출로 계산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야한다.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다. 얼마 전 S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1)에 따르면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5.9%였다. 더욱이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3.7%인데 반해 한국은 24.8%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에게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도 증세를 통해 공적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없다!

 


1)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2015년 1월23일과 24일 조사. 유무선으로 조사. 응답률 15.5%. 95%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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