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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지난 2019년 1년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현황, 사업실적 등을 회원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기부금 모금액에는 회원/비회원 분들의 후원금, 한국여성재단 등 외부 지원을 받았던 프로젝트 사업비 역시도 포함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성원을 기반으로 2020년에도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젠더정치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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