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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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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admin | 목, 2020/04/02- 20:25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4월 2일),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지정기일 및 판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6.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생위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을 앞당겨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끝”,

사 건 2020헌마462 미래한국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2020헌사394 미래한국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2020헌사395 더불어시민당 등록승인 효력정지가처분

 

청구인 1. 윤 순 철

2. 황 도 수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변론기일지정 및 심판절차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0. 3. 2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제21대 총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선거권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승인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위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의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위 선거에서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 정보에 대한 교란 및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참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총선거 실시일까지 약 14일의 짧은 기간이 남은 점을 헤아리시어, 부디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취지입니다.

 

2020.4. 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지 웅

 

헌법재판소 귀중

20200402_경실련 의견서_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판결 지정기일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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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아파트수명은 각각 128년, 72년, 5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100년이나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부실시공, 부실설계로 인한 노후화보다 정부가 30년만 넘으면 주민동의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도 시작은 강남발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강북발 도시재개발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비교적 소형평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수만세대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철거하면서 발생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도시재생 등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한 거짓논리로 재개발재축을 부추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국회는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및 조합원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가락시영 아파트의 1만가구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개포주공, 신반포, 서초 무지개, 고덕주공 등도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책정으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용적률 증가로 5층이 30층으로 탈바꿈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 시공사, 다주택자 등의 배만 불린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연한을 최소 40년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겠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이 재건축 완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40년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희 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40년 인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며 반발하자 민원해결성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도 입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오히려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국민들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집권여당 의원들의 엇박자 행보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는 서울 시민에게는 한 채당 3억원의 바가지 폭탄을 안기고 정작 자신들만 임기동안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규제완화 등의 투기조장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입법발의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와 건물주, 건설업계와 재벌 등 투기세력과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걸러내고 세입자와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도자료_재건축 규제 완화 하자는 국회의원들

화, 2020/04/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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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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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획득되었든 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물이었다.

동지는 간 곳 없고, 탄식만 남았다.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표자만이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흔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의제는 하나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 원리로서 단지 민주주의의 하위 체계일 뿐이다. 그것은 권력분립, 선거제도, 정부 형태,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 원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법상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결정방식, 대의제의 간접 민주주의는 간접 결정방식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한편 의회민주주의란 의회 중심의 통치 질서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는 단지 대의제의 한 형식에 속할 뿐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 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 세력을 배제시키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프랑스와 영국 대의제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민세력을 동원하여 군주를 타도한 뒤 자신들의 정파 간의 무력적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권력 교대 혹은 경쟁이라는 ‘대의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창출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명령 위임을 배제시킨 바로 그 순간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위치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대표자의 결정은 언제나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에서의 대표자란 더 이상 선거민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며 대리인(Agent)이나 수임자(Kommissar)도 아니다. 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탁월한 인물이 무지몽매한 국민의 의사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우월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출할 ‘권리’ 혹은 ‘자유’가 있을 뿐 통치는 자신들처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담당할 고유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시민 세력은 탄압을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제는 굳건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결국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기관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의제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피치자(被治者)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올바른 결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특수 이익보다는 일반 이익 즉, 전체 이익이 존중되며, 무엇이 전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표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철저하게 관심 밖의 문제로 전락된다. 대중이란 기껏 무지몽매한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체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떠한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이른바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을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킨 채 대표자만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명망가인 대표자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이러한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명망가(혹은 명사, 名士) 민주주의’의 통치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명망가에 독점된 이러한 배타적 결정권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사되기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의하여 행사된다. 나아가 이들 대표자는 반드시 뛰어난 자질에 의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른바 ‘이너서클’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앞세운 배후 세력의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과연 대의제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의 공공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즉 대의제 하에서 특수 기득권의 부분 이익(특수 이익)의 지배로부터 공적(公的) 업무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된다(여기에는 선거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갖가지 정치공학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이나 일반 의사의 지배가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부분 의사’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즉 ‘부분 의사’가 대표되는 정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가치를 축소시켰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민의 통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다.

화, 2021/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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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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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외교정책팀이 국제사회의 권위주의체제의 흐름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진영을 단결시키려 노력하면서 설정한 목표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떤 강대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이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세계”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 관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법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거나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다른 자유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매력적인 모델입니까? 중도우파적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연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7년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율 순위는 겨우 세계 26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25%와 공화당원의 53%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체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은 일부 개별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리즈 체니(Liz Cheney)하원의원을 동료인 공화당의원들이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하고, 일부는 의사당의 공격을 관광방문차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평화로운 애국자”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의사당 점거자들을 “평화로운 사람들 ”과 “애국자”라고 묘사합니다 .

11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개별주의 의회는 투표절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시절 대법원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다른 보수파와 합류해 1965년 선거(투표권리)법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에 공개된 사회발전지수에서 미국이 28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세요?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광범위하게 퍼진 사기행위에 의해 손상되었고 미국은 선진국가군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미국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황은 그냥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부적절한 규제 및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패한 산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은 비밀유지라는 권한에 중독되어 있으며 상응한 책임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고위관리들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하고, 미국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측근과 애인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행세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는 FBI에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투를 명령받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조차 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는 공히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써, 미국은 현재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순위가 4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재정권의 국가들은 훨씬 나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의 이웃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주변화하려는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정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는 공공연한 노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향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지적 장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이러한 종류의 검열은 자유사회의 원칙과 크게 상충됩니다. 한편,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COVID-19보다 위험하다거나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비밀도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과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요? 미국은 이런 역할에 꽤 익숙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이 보여준 집단적 정치적 지혜에 상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가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초-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중국이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가속시켰으며, 결국 세계전역에서 포퓰리즘적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가 바람직하고 보호주의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은 자유화를 지나치게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양당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민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배팅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키워준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외교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록은 계속됩니다. 4차례 정권의 연속으로 미행정부는 중동 평화프로세스를 잘못 관리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이들 지역 인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값비싼 패배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가치와 정치적 행동이 자유주의적 이상과 크게 상반되는 중동의 고객국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록에는 이집트 와 사우디 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 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했고,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과 핵물질 비축량을 축소하고 “탈출시간”을 연장한 2015년의 협정을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모두 “자유세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란과 교역을 하면)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란핵협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한)이후 과정에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폭탄의 보유에 가까워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협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퍼뜨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20년은 세계의 자유수준이 15년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주의의 주요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세계 인구의 겨우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쇠퇴했다”고 매우 우울한 평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확인을 위하여 – 미국은 완전한 민주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무대에서 현명한 지도국가로 볼 이유는 거의 없으며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칼럼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자유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명백한 대안의 “지도국가”는 없으며 아마도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시작하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유일한 경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회를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비록 합의가 상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는 미국의 참여도 거의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지위가 타고난 생득적 권리, 강대한 국가권력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예외적인” 덕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미국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세계가 미국의 사례와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신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듯 우울한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닌 정치적 제도와 다른 미덕들을 다른 국가들이 명백하게 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판단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자유세계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미국의 국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미국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재고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마땅한 이유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121-07-15.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수, 2021/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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