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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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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admin | 화, 2020/03/31- 19:50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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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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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목, 2020/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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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금, 2020/02/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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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하지만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고가빌딩 과표 분석 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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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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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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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조속히 처리하라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답변 요구 –

–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중소형 CP들을 위해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4월 24일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12월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U+, SKB)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CP들과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되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장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의견 제시와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답변기한은 다음주 12월 13일(금)까지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_공정위의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19/12/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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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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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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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평이 민간에게 매각되었고, 이중 45만평은 아파트용지이다.

2020년 1월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45만평(용적율 고려한 분양면적은 90만평)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가는 30조 8천억원이다. 민간에 매각된 10년 임대 역시 토지 가치는 분양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만큼 시세는 같이 적용했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적정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으로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 전체 20조 8,110억원 발생, 공공기업, 민간업자, 분양자 등에게 돌아갔다. 민간업자의 경우 LH/SH로부터 사들인 토지값은 평당 910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360만원에 분양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평당 1,760만원에 바가지 분양했고, 2조 4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업무용지, 단독 및 연립 등 강제수용권과 토지 용도변경권 등 공공에 위임한 공권력을 사용한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 후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증가는 더 커진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토지는 시가 60.1조원 으로 나타났다. 개발원가인 12.1조원을 제하더라도 47.9조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 이는 개발원가 대비 4배 규모의 이익이다. 또 현재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긴 공공(2.7조원)이익의 18배 규모이다. 공공택지를 10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택지가 민간에 팔려나갔다.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경실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각된 택지는 67만 평이며, 매각액은 10.1조원으로 평당 1,510만원에 매각됐다. 조성원가(평당 1,130만원)를 제할 경우 매각이익은 2조 5,330억원이다. LH와 SH공사는 아파트도 분양했다. 현재까지는 LH공사가 8.3만평에서 3,289세대를 분양했으며,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경실련이 택지조성원가(1,130만원), 용적률 200%, 금융비용 등(조성원가의 10%),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를 적용한 적정분양가(평당 1,100만원)보다 150만원이 높아 1,250억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챙긴 개발 이익은 2조 6,580억원이다.

만일 경실련방식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공공(국민)의 이익은 더 커지고 거품은 줄었을 것이다. 또 택촉법이 정한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의 자산은 늘고, 국가기업인 LH/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땅과 집을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항상 정부가 엄격한 분양가 검증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하여 집값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97년 국가 부도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공공은 부채를 핑계 대며, 장사 논리 등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판교신도시 개발할 당시부터 대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낡고 후진적인 매각중심의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민간공동개발이라는 부패한 방식까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어렵게 확보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낡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이 공공택지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그리고 토지의 용도변경권까지 3대 특권을 국가에 위임한 이유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막강한 특권을 가진 공영개발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정부와 공기업은 잊은 듯 보인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이며,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의 영구 보존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공공자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처럼 강제 수용한 국가(국민소유)의 자산인 공공택지를 민간과 개인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을 경우가 매각할 때보다 국익이 더 크다. 법에 근거하여 수십년 신도시 사업을 독점 추진해 온 LH‧SH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국민소유 토지를 민간과 개인에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공기업이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안기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챙기도록 변질된 공공택지는 ‘대박 토지’ 또는 ‘로또 택지’가 된 지 오래이고, 이를 차지하려 주택업자들이 수많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정한 입찰질서마저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땅을 강제수용하여 토건족의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평의 국민소유의 공공택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남은 공공택지는 반드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택지 매각 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과거 부패한 방식을 재탕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_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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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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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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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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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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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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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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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이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라는 대통령 발언과 상반된 결과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경실련은 12월 3일 땅값 2,000조 폭등 발표에 이어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여 상승실태와 원인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오늘도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심각하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 땅값 상승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남의 상가를 빌려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이겨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은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

보수경제지 등 다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정부 역할과 규제마저 없애라고 요구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격폭등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검증도 없이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여 구도심의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뉴딜정책으로 지난 20년간 가격 변동이 없던 강북 구도심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에는 당연하게 등록해야 할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록특혜를 제공했고, 대출 역시 1주택자는 40%인데 다주택자는 80%까지 두 배 특혜를 줬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미루다가 2019년 11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핀셋’이라며 지정한 강남지역은 시행을 6개월 유예시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놓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전국 1개소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이런 현상은 2004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했던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그랬다. 2006년 9월 25일 야당 서울시장 오세훈의 후분양·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표 3일 후에야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며 뒤늦게 경실련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집값은 20% 올랐지만 공시(지가)가격을 10% 올려놓았고, 현실화율이 높아졌다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다. 내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 등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은 43% 수준이고, 아파트·빌딩·주택 등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64.8%라고 말한다. 공개토론을 하자던 국토부는 경실련의 요구에 답이 없다.

150조 규모의 3기 신도시개발도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할 뿐이다.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의 대상 투기세력의 쇼핑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나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감추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청약 열풍으로 경쟁률이 수백대 일로 치열하다. 불안한 국민이 너도나도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음 주 발표예정인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시지가는 당장 시세의 8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조작이 가능하고 불평등한 세금부과를 유발해 왔던 공시가격을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전국 확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중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 과세강화와 공평한 세율 조정 등 불로소득을 소멸할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보도자료_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19/12/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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