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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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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admin | 화, 2020/03/31- 18:52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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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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