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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m.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임순현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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