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지역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admin | 수, 2020/04/01- 03:36

ⓒ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

자국의 안보이익위해 주둔하며 불법 부당하고 무도한 요구에 내미는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전(방위비분담금) 거둬들일 것 주장 

  •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31일(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 약 30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현 한미SOFA 노무조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동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또한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이상 베풀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 제목 : 3/31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순서 : 사회 :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발언 1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발언 2 : 유영재 연구위원(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허영구 대표(AWC 한국위원회), 

                            조은숙 처장(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첨부
  • 사진 첨부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 등의 삭제를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3.31.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The post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0/15- 01:19
0
0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0/22- 00:11
0
0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1/13- 18:55
0
0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1/15- 01:06
0
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5/27- 00:5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