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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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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admin | 수, 2020/04/01- 03:29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1.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5.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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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목, 2015/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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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고 지침을 작성하겠다’는 엄포를 놓더니, 여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기라도 한 듯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마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요하면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부가 내세운 위와 같은 명분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 3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견노동의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유발하여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실업급여의 수령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지침들은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바람 앞의 등불보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만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5. 12. 24. 발표한 전국 노동법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9.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정부의 논리대로 정규직 전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하였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15%에 그쳤다. 55세 이상 노동자 및 관리직‧전문직 파견 확대에 대하여는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뿌리기술 활용 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90%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가산수당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와 정부는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며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안정시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해법은 정부 스스로 제출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인간다운 노동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노동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좌우된다. 노동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 노동법을 흔들어 함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여 기득권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법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에 기반하여, 지금의 ‘개혁’이 ‘개악’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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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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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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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사건)과 서울 고등법원(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사건)에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015. 10. 28.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대법원 2015두55134 사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다.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사건번호 ARB/12/37)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 3,524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하여,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이다. 이는 중국의 환경 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한중 FTA에서 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목, 2015/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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