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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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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admin | 수, 2020/04/01- 02:18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6.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주사랑시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알바노조(알바연대), 양산YMCA,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보라,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 충북지부 ( 384개 단체 연명 )

200331_보도자료_코로나19_종교시민사회단체입장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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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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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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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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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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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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