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논평]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admin | 화, 2020/03/24- 18:18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발표한 기상청 보도자료 제목이 ‘기후변화속에서 지난겨울 역대로 기온 가장 높았다’이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국내도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4일 발표한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보면 한국은 지난겨울(작년 12올해 2)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19812010) 0.6도보다 2.5도 높아 1973년 이래 겨울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겨울 기온은 기록상 2위인 2006년의 2.4도를 0.7도 웃돌아, 겨울 평균기온으로는 처음으로 3도를 넘기기도 했다. 평균 최고기온(8.3도), 평균 최저기온(-1.4도)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 수’는 전국 평균 0.4일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지난겨울 석 달 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8.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에도 고온으로 인해 눈 내린 날이 평균 11.5일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을 만큼 눈을 보기 힘든 겨울 이였다.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2019) [자료 출처 : 기상청]

 

4계절의 아름다움이 큰 특징인 국내도 4계절의 분관이 무너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호주산불, 플로리다한파, 아프리카메뚜기번식 등의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기후위기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인천의 기상관측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된 최초 기록은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에서 시작된 정규적인 해양기상관측이다. 이후 1907년 4월 1일,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이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면서 인천은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다. 1929년 1월, 청사 신축과 더불어 9월에 적도의라고 부르는 구경 15㎝ 초점거리 225㎝의 배율의 천체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다.

매년 3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기상의 날이다. 기상 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 기관이 기상 지식과 기상 사업의 사명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념일이다.

기상청은 매년 이상기후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허나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견학을 통한 기상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기상 및 기후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다. 기상청은 기후를 예측하과 관측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상의 날의 취지와 기후위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이 기상의 날 취지에 맞게 기상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길 희망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개질의서] 수소연료전지가 기후위기 대안인가? 인천시에 공개질의한다.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인천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인천에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7/07- 20:47
1
0

[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1
0

[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1
0

[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1
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