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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발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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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발족했습니다.

admin | 토, 2020/03/21- 00:08

어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가열(global heat) 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출범했는데요,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 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발족 선언문을 공유합니다. 향후 도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 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 ‘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2050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기교육청 등 경기도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소비 증대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경기도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채택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참가단체

(사)온환경교육센터, DxE 동물해방직접행동네트워크,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동아리,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대 환경동아리 푸른물결,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 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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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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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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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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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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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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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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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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