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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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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admin | 토, 2020/03/21- 01:37

#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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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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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목, 2020/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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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금, 2020/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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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20/11/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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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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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전체 61위 중 53위

한국,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지적

독립 평가기관, 파리협정 5주년 앞두고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8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발표

2020년 12월 7일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7일(현지시각)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지적됐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됐다.

5년 전 수립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엔에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2030년 목표 상향을 차후 추진하겠다고 유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반면, 보고서는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며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표방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상승했다며 밝혔다. 저먼워치는 유럽연합이 녹색 코로나 부양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스웨덴)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미국(61위), 캐나다(58위), 호주(54위), 한국(53위), 러시아(52위) 등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모두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분류됐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한국 평가결과(pdf, 781kB)

월, 2020/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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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목, 2020/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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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635-7067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PDF, 123kB)

수, 2020/12/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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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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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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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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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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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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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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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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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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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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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0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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