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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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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admin | 금, 2020/03/20- 19:50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주요 「정당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입장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총 5개 분야(정치, 경제/노동, 사회, 부동산, 통일) 정당정책에 대한 126개 문항 및 5대 정당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정당(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26개 문항의 질의서를 발송하여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8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이 중 정당간의 입장에 차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선호가 엇갈리는 정당정책 20문항 및 청년정책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올해는 각별히 각 정당의 민생정책 현안과 청년정책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당선택의 변별력을 반영했다.

 

3.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 「정당정책」 또는 「청년정책」 선택 ☞ 선거구 전체 ☞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 총 30개의 질의문항에 대해 ‘찬성/중립/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정책은 〇〇당과 00% 일치합니다”는 결과와 함께 각 정당별 본인과의 일치율과 더불어,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정당별 입장과 생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4. 제21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올해 4.15.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생정책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 의석수 계산,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치우쳐 있다. 현재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시민들의 민생안전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며 여기저기에 “박쥐”처럼 들러붙기에 여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민생불안과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책선거에 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 지역구 개발공약과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또 속이려는 후보자, 거대 정당과 지역구 프리미엄에 또 묻어가려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또 가로막으려는 친재벌, 노동개악, 부정부패 정치인들 등등, 이제는 그들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킬 때가 됐다.

200320_경실련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경실련 총선 T/F 정책팀, 홍보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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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 관할 : 대법원(단심)
● 제소예정일 : 2020. 4. 17. 오전 10시 30분
● 청구취지 :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이번 소송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명단 및 순위 가 작성되어 헌법 제8조 제2항 및 앞서 언급한 공선법에서 정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번 소송을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_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소장_제출본

금, 2020/04/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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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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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목, 2019/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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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수, 2019/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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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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