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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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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겨레)

admin | 금, 2020/03/20- 01:03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겨레)
이렇게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병가(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유급 질병휴가 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5월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 밖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재난휴업수당 등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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