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지역

(보도자료)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admin | 목, 2020/03/19- 23:50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목, 2016/02/25- 11:31
449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9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442
0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금, 2016/05/27- 13:32
439
0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438
0

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4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