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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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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admin | 목, 2020/03/19- 23:50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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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방지막이 방치되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방문한 다음날인 20일 오전 급히 오탁방지막을 다시 설치했다. ⓒ 심규상

공사 시작부터 환경오염 우려로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대전 동서관통도로 및 서남부권 공사 현장 부근 갑천 월평공원으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관계자들은 월평공원 현장을 둘러보다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으로 서남부권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흙탕물이 여과없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돼 있던 오탁방지시설은 이리저리 끊겨 수백여 미터 떠내려가 있었다. 떠밀려 온 토사위에 휑하니 걸쳐 있는 방지막도 눈에 띄었다.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은 오탁방지막이 떠내려가 제구실을 못한 지 한 달여쯤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안으로도 꽤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가늠하게 했다.

누런 흙탕물은 서남부권 개발공사(서남부권 공사 3공구)를 하면서 설치한 침사지(저류지) 등에서 흘러나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은 이날 금강환경유역청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LH 2공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20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기기간동안 열어놓으라는 권고에 따라 치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금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탁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 부근에 쌓아둔 흙더미가 바람 또는 빗물에 씻겨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거적 등을 덮어 유실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은 도심 생태계의 보고로 공사시작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많았는데도 건설사 및 지도감독기관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목, 2010/07/2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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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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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화, 2016/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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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금, 2017/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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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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