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에 대한 입장문(의견서)
[성명서]
생명 경시!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
‘서식지를 훼손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80~90년대 언론에 나온 뉴스가 아니다. 2021년 7월 청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의 오래된 백로서식지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식지다. 이 곳을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 번식기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름철이 지나고 백로들이 날아간 다음에 간벌을 해야 한다. 백로가 날아가기 전에 간벌을 하면 어린 백로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아직 백로들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간벌을 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7월 5일 청주시는 백로서식지 인근 민원으로 분변과 사체를 수거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7월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무가 베어졌고 어린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다. 어린 백로 세 마리는 베어진 나뭇가지 속에 깔려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었고 두 마리는 살아 있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나무가 베어져 사라진 곳 가운데에서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확인된 네 마리 백로 말고 더 많은 백로가 죽거나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주시가 나무를 베고 정리를 다 한 상황임에도 네 마리의 백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벌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죽은 백로를 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우선, 백로 번식기에는 절대로 간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벌목을 할 일이 아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린 백로들이 죽으니까 여름 지나 날아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설득할 것은 설득한다.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이지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나무를 벨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 청주의 백로 서식지 문제는 2015년 청주남중학교, 2016년 서원대학교 등에서 계속 논란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 됐던 것이 ‘아무리 벌목하더라도 번식기에는 안 된다. 옮겨간 이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를 청주시가 몰랐을리 없다. 혹시나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면 그 부서의 소통과 업무 인수인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냥 업체에 지시만 했지, 생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행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환경과 관련한 일은 더욱 그렇다.
세 번째로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시에서 안내판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다. 청주시도 백로서식지를 알고 있었고,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붙어 있는 백로서식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곳에 청주시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청주테크로폴리스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완충지역도 확보하지 않고 백로서식지 인근에 주택지를 마련한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다. 이번 갈등의 유발자가 청주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 청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도시개발은 이제 끝났다. 재고되어야 한다. 혹시 필요한 도시개발이라면 생물서식지와 개발부지의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 피해도 줄이고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벌목은 백로서식지 문제해결의 근본 방법이 아니다. 청주시내에 백로서식지가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청주남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목했지만 2016년 서원대학교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서원대학교도 벌목했지만 그 백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서식지가 필요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벌목을 한다고 해도 청주시내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백로서식지가 만들어 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백로 서식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갈등만 늘어날 뿐이다.
청주시에서 백로서식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 마다 백로들은 죽어 갔다. 청주시는 생각 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안일한 판단으로 생명이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생각 못했다’, ‘잘 하겠다’는 말은 그만하자. 청주시가 ‘생명문화도시’, ‘녹색수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생명을 경시하고, 대책 마련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청주시를 시민들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2021년 7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최장기간의 장마, 올해에는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상 기후가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회원님께서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법적지위를 ‘공익단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54개 지역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까지 하나의 지정기부금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해제된 상황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별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환경운동연합(중앙)을 비롯한 20여 개 지역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나머지 30여 개 지역조직은 공익단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와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의 방식 등을 고민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하여 ‘공익단체’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후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익단체를 신청하려면 회칙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고,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회원총회는 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원 1/10의 발의’가 있어야 개최 가능합니다.
7월 30일 9시 기준으로 총 180명의 회원님이 발의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회원님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힘내서 활동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캠페인, 풀꿈자연학교, 풀꿈강좌, 풀꿈생태탐방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 기후위기를 막고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문제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백로서식지 벌목, 소각장 문제 등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다양한 활동 참여와 회원 추천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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