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24일 KBS<뉴스9>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년 9월 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S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방통심의위 보도자료, 2.24)
4.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측면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관련자를 취재하였을 때 그의 증언이나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객관적인 보도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에 반하여 일부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맞서 공직(후보)자는 그 권한에 비례해 언론의 검증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취재 내용 중 검증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언론의 취사·선택·편집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행정기구의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인터뷰이 발언 취지의 훼손이라는 부적절한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경록씨가 낸 의견서를 중징계 결정에 반영하면서 제작진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5.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에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징계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KBS가 문책성 인사를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권고문을 낸 것은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여 KBS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특위 활동과 권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KBS는 스스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권고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KBS가 정한 내적 규범과 제작 규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시청자의 불만 제기에 응답하여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시청자대표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를 법적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설명책임과 행정 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일시 해 버리면 자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도리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정에 나서겠습니까?
KBS와 제작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심에 앞서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귀 위원회의 권고를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율 조치와 행정기구의 법적 제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사가 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 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2020년 3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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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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