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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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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admin | 목, 2020/03/19- 00:56

[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2020318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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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목, 2020/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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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은 서울시에, 더 정확하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화, 2020/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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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것일 텐데 말이다.

 

어제 쿠데타 1주년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과 고물가, 생계비 고통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대책은 없었다. 애매모호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기성 정치에서 ‘통합’은 으레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어물쩍 넘기는 것을 가리는 말로 사용돼 왔다. ‘정의로운 통합’은 신속한 내란 세력 완전 척결, 내란을 막아 낸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뜻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기업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도 없이, 시민들의 의사를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과 정면 충돌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서민들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대가로 지불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원격의료 허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는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포함돼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운영5개년 계획(안)” 등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내란 정부보다 줄였다.

 

이러한 역행은 쿠데타를 막아내고 뽑힌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 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짓이다. 그럼으로써 기득권 세력인 기업주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기업주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해가 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지 않는 정부는 결국에는 민중들이 냉담하게 버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진정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광범한 노동자·서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명확히 반대하며 막아냈지만, 기업주들은 내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헌신해야 할 것은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이다. 국회에서 내란당이자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과 협력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통합’이 아님은 명확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5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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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금, 2025/1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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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앰네스티 유스 전략에 따라 각 지부, 구조, 사무국은 각각의 맥락과 역사에 기반해 다른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쓰기

화, 2019/1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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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

전 전시 감독,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

‘소목장세미’라는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를 이끄는 유혜미 작가는 가구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을 기반으로 가구 제작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 유 작가는 ‘인권’과 ‘미니 골프’ 라는 이색 조합을 고안해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유쾌하게 전환시켰다.

 

소목장세미를 이끄는 유혜미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2012년도에 소목장세미라는 1인 가구 공방을 시작해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소목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즉 작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Write for Rights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았다.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19) 전시의 일환으로 박철희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한글 마루다. 한글의 모아쓰기를 모듈화해 실제 마루로 사용할 수 있는 리빙 제품으로 만들었다. ⓒ언리얼스튜디오

 

충남 금산의 카페 인테리어(2019)를 맡아 패턴이 들어간 평상을 제작했다. 처음 시도한 마루 작업으로 패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이번 앰네스티와의 전시에서 발판 역할을 한 마루를 고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프로젝트다. ⓒ언리얼스튜디오

 

스포츠와 가구를 조합해본 첫 번째 시도였다. 테이블, 벤치 등의 1인 가구이자 스포츠(뜀틀), 종이함 등의 수납 기능을 더한 다목적 가구(2015)다. ⓒ언리얼스튜디오

 

“인권을 유린당한 전 세계 유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콘셉트를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이번 전시는 크게 앰네스티가 매년 12월 진행하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일환으로 편지쓰기 행사의 대상이었던 유스의 사례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미니 골프라는 콘셉트는 사실 맨 처음부터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나 국내에서도 종종 놀러 가는 속초의 유명 미니 골프 시설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 같다. (미니 골프는) 골프 트랙마다 다른 장애물이 있고 플레이어들은 각기 다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코스별로 요구하는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개념과 과정이 재미있었다. 유치한 미니어처 게임이라기보다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스들의 사례를 각 트랙에 대입한 뒤 관람객이 트랙에 따라 특정한 액션을 해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성취해가는 상징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축해보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가구와 매장 내 선반, 테이블 등 집기를 자주 선보였는데, 이전의 작업과 비교해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나.
전에 했던 작업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주로 나무로 된 가구만을 만들어왔고 이렇게 전동기기 작동이 연계되는 작업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료들과 논의하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할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목장세미를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테크놀로지도 소화하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창작집단으로 정의해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언리얼스튜디오

공에 반응하는 장애물이나 공을 레일로 떨어뜨려 주는 나선형 리프트 등 이번 전시 곳곳에 모터나 센서가 들어간 테크닉이 사용됐다. 그간 선보여온 가구나 인테리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도였을 것 같다.
소목장세미가 새로 선보인 art&technology 선상의 작업이 있게 된 배경에는 안록수라는 전기공학 전문인이자 조명 디자이너의 도움이 컸다.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되어 전기에 대한 그의 전문지식과 나의 제작 역량을 조합해 몇 번의 조명 작업을 같이한 적이 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준 것은 물론, 둘 다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일 궁합이 너무 잘 맞았다. 이번 앰네스티 전시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더 높은 단계의 실험을 해나가고 원하던 그림을 완성해 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

 

테크니션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을 믹스해준 DJ 등 다양한 협업자와 함께한 결과로 알고 있다.
학교 타과 후배로 만난 뒤, 몇 년 전 내게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실력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재환,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을 바람을 담아 전시장에 틀 음악 믹스를 만들어준 dj yesyes 등과 협업했다. dj yesyes는 매년 사진 페스티벌 ‘스크랩’의 배경음악이 될 믹스를 만드는 뮤지션인데, 그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는 여섯 유스의 사례를 꼼꼼히 읽은 뒤, 이슈 해결의 바람을 담아 ‘h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집과 관련된 영화의 OST 등을 모아 는 아름다운 믹스를 완성했다.

 

전시 첫날 꽃바구니를 보내온 ‘속초 보광 미니 골프’와의 인연도 궁금하다.
이번 전시를 만드는데 크나큰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속초의 보광 미니골프장이다. 이곳은 속초 영랑호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1963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야외 미니골프장으로 그 외관과 조형성부터가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학을 담고 있다. 코스 하나하나마다 만든이의 재치와 재미가 담겨 총 18개 코스를 아무런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문화유산’ 수준의 골프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연한 방문으로 미니 골프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골프에 가졌던 ‘부자들만의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여행 중 시내 미니골프장을 들렀는데 모든 트랙에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형태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그것 또한 이번 을 만들게 해준 크나큰 영감이었다.

 

궁극적으로 ‘탄원 편지’를 쓰기를 독려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는 전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만큼, 다소 지루하거나 평면적인 그림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플레이팅해 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있었다. 미니 골프라는 경쾌한 요소에, 최근 작업이었던 한글박물관 전시에서 선보인 마루 작업이라던가 내가 늘 즐겨 사용하는 카펫이라는 요소를 인조 잔디로 치환한 점 등 자신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해 전반적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하고자 했다.

 

관람객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이 사례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들자’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다. 함께 전시 준비를 한 팀원들 간에서도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입장이나 사형제에 대한 생각 등등이 서로 조금씩 달랐다. 서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다. 모든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왜 입고 싶은 대로 입은 게 죄가 되어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하지?’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부터 했으면 한다.

 

토, 2020/01/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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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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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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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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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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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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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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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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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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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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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각호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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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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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6월은 전 세계 LGBTI와 앨라이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 Pride Month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는 자긍심 행진Pride March, 퀴어 퍼레이드 등 LGBTI와 앨라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자긍심의 달이 되었을까요?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자긍심의 달의 기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자긍심의 달은 52년 전인 196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LGBTI 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LGBTI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웃팅을 당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로 체포되어 공격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스톤월 주점은 이런 억압과 폭력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1969년 6월 28일 새벽, 스톤월 주점이 9명의 경찰에 의해 급습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수색하고 당시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여성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a, 스토메 델라베리에Stormé DeLarverie는 이런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저항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현장의 군중들은 경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루 가스 등을 동원한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4일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제도적 차별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이 있던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첫 LGBTI 자긍심 행진이 열렸고, 이 행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흐름

스톤월 항쟁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퀴어 퍼레이드나 자긍심 행진은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LGBTI와 앨라이의 목소리와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LGBTI를 향한 차별, 폭력,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삿포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이었습니다.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자긍심의 달에서 자긍심 가득한 삶으로

자긍심의 달 6월에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GBTI에게 안전한 대한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보면 어떨까요? 1969년 스톤월 항쟁 때 LGBTI와 앨라이들이 경찰의 차별과 폭력에 저향했던 마샤, 실비아, 스토메처럼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속 LGBTI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항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달성에 기여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LGBTI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아닌, 1년 365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세요!

자긍심의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6월 24일, 닷페이스가 주관하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앰네스티 티셔츠와 메가폰을 들고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Q.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어떻게 참여하지?

  1. 아래에 있는 ‘닷페이스 온라인 퀴퍼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른다.
  2. 퀴퍼를 위해 준비한 옷장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캐릭터를 만든다.
  3. 캐릭터의 아이템을 고를 때 ‘앰네스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메가폰 등 앰네스티 아이템을 장착한다.
  4. 완성된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앰네스티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다.

Q. 앰네스티를 입고 함께 행진해요✨

아래 아이템들을 함께 입고 앰네스티와 행진해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러 가기

※모두를 위한 인권 용어 설명

LGBTI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줄임말입니다

앨라이
Ally의 국문 표기로, LGBTI 당사자는 아니지만 LGBTI의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포괄적으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앨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구조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를 구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명시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목, 2021/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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