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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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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admin | 수, 2020/03/18- 20:46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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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719147/in/photostream/"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719147_88ff7d9f73_c.jpg" width="800" />

<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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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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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10대 기업에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br />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h1> <h2>‘19. 3. 한달간 정기주총 96% 몰리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h2> <h2>삼성·LG 도입률 0% 등 10대 기업 전자투표제 도입률(21.4%), <br /> 전체 상장기업 도입율(61%)보다 더 낮아</h2> <h2>4월 국회서 소수주주권 보장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h2>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장계열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총수일가는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기업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사익을 편취해왔다.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을 막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1,997개 사 중 188개 사, 즉 10곳 중 1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https://bit.ly/2X1AlZL)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 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무려 1,555개의 상장법인이 3월 5째주(2019.3. 24. ~ 3. 30.),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4째주(2019. 3. 17. ~ 3. 23.),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3째주(2019. 3. 10. ~ 3. 16.)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u><strong>3월 한달 간, 특히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6%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집중도</strong></u>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strong>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중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법인은 564개 사(25.45%)에 불과</strong></u>하다. 또한(https://bit.ly/2WY5PzU),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1,33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쳐 <u><strong>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strong></u>하다. 심지어 2018년 5월 1일 기준 <u><strong>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strong></u>(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https://bit.ly/2IjLalQ)해 <u><strong>그 도입률(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strong></u>으로 나타났다. 특히 <u><strong>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9년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strong></u>(https://bit.ly/2GdTDpm)했다.</div> <div> </div> <div> <div>2019. 3. 6.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16개 사의 실질주주 561만 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 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며, 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u><strong>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보아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 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 222억 주(43.7%) 다음 순위</strong></u>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주주총회 일자·장소의 집중도 및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이렇게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 등의 통지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 회사 주주총회 소집일자조차 모르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 또한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div> <div> </div> <div>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에도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2017. 11.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어 그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u><strong>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향상시키고,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 및 통과</strong></u>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1)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div>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h3 style="text-align:center;">- 질 의 서 -</h3> <div> </div> <div><질문 1></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는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질문 2> </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회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용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3></div> <div>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하지 않은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질문 4></div> <div>현재 전자투표제를 미도입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향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고, 각 회사별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일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blockquote> <div>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HmsVW1OAmEs6q7RdvjZrWNltcv4LNbZO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div> </div> <div> </div></div>
목, 2019/04/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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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82108773/in/dateposted/" title="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 rel="nofollow">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82108773_1737a0c09a_z.jpg" width="640" />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OGG9c2n_T-7d9zYXirB0wRqPL-grJ2Z/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F20210916_포스터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775/001/8cc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금, 2021/09/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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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br />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h1> <h2>최다 소수주주 참여로 가시적 성과 거둔 소액주주운동으로 기록 </h2> <h2>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투표는 개선 과제</h2> <h2>총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이사회·주주총회 바로 서는 계기 되어야 </h2> <p> </p> <p>오늘(3/27),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총수의 탐욕에 철퇴를 가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하고 회사가치 극대화와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은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소액주주운동 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140여 명, 51만 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u><strong>⎾0.54%의 기적⏌</strong></u>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p>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퇴진만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해 주주와 회사를 위해 감독의 고삐를 쥐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행 상법의 불비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산의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u><strong>▲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strong></u>과, <u><strong>▲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strong></u>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연금이 마지막 순간에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과 똑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u><strong>민간의 기관투자자 다수가 의결권 행사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맡긴 주주들의 의사와 달리 기관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색</strong></u>하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p> <p> </p> <p>주주총회 직후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려 자숙하기는커녕,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밝힌 것(<a href="https://bit.ly/2uvsgQJ&quot; rel="nofollow">https://bit.ly/2uvsgQJ</a&gt;)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총수의 봉건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안하무인식 발상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u><strong>주주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만용을 즉각 철회</strong></u>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의 결단을 내린 우리사주조합 등 <u><strong>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측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참여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strong></u>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앞으로도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u><strong>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strong></u> ▲<u><strong>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strong></u> 및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strong></u>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힘쓸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Bm8Lvpjr0qs-jF2l758eP5wNRIst7mGC8…;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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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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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br />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h1> <h3><span style="color:#c0392b;">2019. 03. 25.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span></h3>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1596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rel="nofollow"><img alt="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461515961_bf3c8372d5_c.jpg&quot; width="800" /></a></p> <p> </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span></p> <ul><li>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li> <li>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음.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임.</li> </ul><p> </p> <blockquote> <p><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li>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li> <li>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3지부장 (3개 연금사업장 대표발언)</li> <li>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li> <li>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li> <li>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li> <li>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li> <li>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li> </ul></li> </ul></blockquote> <p> </p> <p>▣ 붙임자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MutQmSo799do5E-nn--B38nez9ckHW35I…;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h3>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국민과 가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위한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대한항공 조양호의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을 행사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탈과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여전한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에 조양호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가입자인 공무원연금이 사회공익을 위한 기금운용에 나서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민과 가입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우리 3개 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연금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노조</strong></p>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div></div>
월, 2019/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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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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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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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h2>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CEkK163L5I&quot; width="560"></iframe></p> <p> </p> <p>참여연대는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참석해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겠습니다.  </p> <p>대한항공, 의결권을 위임해 주세요!  </p> <p>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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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목, 2019/03/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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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17…; alt="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choout.com" style="" /></a></p> <p> </p> <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br /> 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h1> <h2>오늘(3/13)부터 대한항공 주주들의 위임장 접수 및 수령 가능</h2> <h2>주총 전까지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choout.com</span></a>) 등 통해 위임장 접수</h2> <h2>3/27 주총에서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반대할 것 </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3)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으로 활동 중인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 주주 대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strong></u>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19년 3월 7일, 민변·참여연대는 2019년 3월 8일 각각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재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 <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_CjzXlGwoBP2n6i5SUkMEhNy_ISZBcnx4…;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수, 201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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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b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h1> <h2>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h2> <h2>3/13부터 민변·이상훈 변호사와 기관투자자·주주 대상 권유 시작</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8)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 3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a href="https://bit.ly/2HrKsTh&quot; rel="nofollow">https://bit.ly/2HrKsTh</a&gt;)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u><strong>㈜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strong></u>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세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 다  음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요청></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저희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되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 공공성 제고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998), 삼성전자·SK텔레콤·㈜대우·현대중공업(1999) 등과 같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자행한 제일은행 이사(1997),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대표이사(1998),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LG화학 이사(2003)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공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는 2019년 3월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저희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으며,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분노만으로 뉴욕발 비행기를 돌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인 서비스 의식조차 없는 총수 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을 경영해 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을 수령하고, 해외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자산인 항공기를 사유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악스러운 갑질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평판 뿐만 아니라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3년이 임기인 사내이사 후보 명단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 일가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이용해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과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투자자로서 주주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 가치의 추락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께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의 작은 촛불이 기적을 만들 수 있듯이 주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감사합니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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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br />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h1> <h2>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h2> <h2>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6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32343655967_95c90de3f6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li> <li>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li> <li>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li> <li>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li> <li>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li> <li>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li> </ul><h3>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h3> <ul><li>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li> <li>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u><strong>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strong></u>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u><strong>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strong></u></li> <li>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strong></u>을 진행할 예정임.</li> <li>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li> </ul><h3>3. 구체적 행동 계획</h3> <ul><li>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li> </ul><p style="margin-left:40px;">-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li> </ul><p style="margin-left:40px;">-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p> <p style="margin-left:40px;">-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p> <p style="margin-left:40px;">-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li> </ul><p style="margin-left:40px;">-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p> <p style="margin-left:40px;">-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li> </ul><p style="margin-left:40px;">-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p> <p style="margin-left:40px;">-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p> <p style="margin-left:40px;">-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85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32343655857_1098822ec8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70918795/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6370918795_8dbbe8778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1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5/32343655917_46ca46eb4d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2243604/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2/46562243604_1c178ccd81_c.jpg&quot; width="600" /></a></p> <h3>4. 기자회견 개요</h3> <blockquote> <ul><li>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li> </ul><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p> <p style="margin-left:40px;">-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p> <p style="margin-left:40px;">- 참가 및 발언단체</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p> <p style="margin-left:80px;">○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p> <p style="margin-left:80px;">○국민연금지부</p> <p style="margin-left:80px;">○민변 민생경제위원회</p> <p style="margin-left:80px;">○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p> <p style="margin-left:80px;">○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p> <ul><li>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li> </ul></blockquote> <p> </p> <p> </p> <p><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ydBoJUliQ6ESYcB44U-TMFnprwFyCvJqY…;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color:rgb(61,133,198);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p> </p></div>
화, 2019/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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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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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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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_KT지배구조개선촉구기자회견 (1)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수, 2018/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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