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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진칼 주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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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진칼 주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admin | 수, 2020/03/18- 23:17

조원태냐 조현아냐가 아닌 독립적 이사회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해

국민 노후자금 맡은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진칼 주총을 둘러싸고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임원(Business Officer)과 이사회(Director)는 분리 정립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게 현대적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이나 총수일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회사가치 하락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돼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 이사회가 불법경영을 견제하는 기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총수가 주도하는 경영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 이렇게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경영을 막기 위한 정관변경과 이사회 구조 개편 등이 한진칼 주총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느 편을 들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이는 결국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무조건 반대편 편들기라는 구도를 만들어 기득권 방어의 논거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에는 ‘에어버스사’가 대한항공에 A330 여객기 10대를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합계 145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프랑스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991~1998년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의 여객기를 구입하면서 리베이트로 1685억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해외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273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고 조양호 이사가 기소돼 200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프랑스 검찰의 조사결과, 여러 국가의 항공사들은 관행적으로 에어버스 여객기를 정상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정상 가격 초과 금액만큼 항공사에 손실을 입히며, 고가항공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한항공 이사회나 모회사인 한진칼 이사회는 바로 진상조사를 시작하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상규명 촉구는커녕 경영권 분쟁의 진흙탕 싸움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진칼 주총에서 한국에선 최초로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 정립해 이사회의 경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정관변경이 다뤄진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회사에 피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임원자격 제한,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한 주요 안건의 사전점검 등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이다. 양측이 경영권 확보 의도에서 이사회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안건을 경쟁적으로 제안한 것이라 해도 한국 대기업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2020년 주총 시즌에서 단 한 건의 주주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되짚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제정은 투자대상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여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가져다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외 별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년 8월 만들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12월27일에야 만들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대상 투자기업을 선정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1월에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했다.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려면 2020년 주총이 열리는 3월로부터 6주 전인 2월 초까지는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애초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는 사이 효성 주총에선 회사돈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사가 다시 이사로 연임하는 안건이 상정됐고, 한진칼 주총에서도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안건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경영진을 비판하는 반대 주주들이 제안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경성입법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과 같은 연성법령을 통해서도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적인 공약의 하나이다. 앞으로 충실한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방지에 힘쓰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민연금의 모습을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2104015&... rel="nofollow">경향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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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오늘(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간 선임한 변호사가 4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최근 까지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 350여장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사건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학연․혈연․지연 등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선임해 왔다고 한다. 삼성 이부회장이 무죄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우선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은 400명 이상의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차원인지의 여부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그룹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배임 또는 횡령혐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주식 지분(2.84%), 삼성전자(4.18%) 등 의결권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대리에 대한 위임장 여부, 개별 건당위임 또는 포괄적 위임인지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그리고 한국경제를 일치시켜서, 마치 총수가 없으면 삼성그룹과 한국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위 제도를 악용한 것은 물론, 이러한 여론조성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나아가 400명 이상의 검찰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범죄혐의를 덮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 재벌들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공정성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 부회장이 진정 리더라면 본인의 범죄혐의 자체가 오너리스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을 방패로 삼아 죄를 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검찰은 조속히 기소하여 범죄혐의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02-3673-2143 경제정책국

수, 2020/07/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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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 rel="nofollow">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공통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방기 이사의 자격 박탈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이사회 개혁 및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관련 안건 상정 여부 





  1. 삼성물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여부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 여부





  1. 효성





  •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안건 철회 여부





  1. 대림산업 





  •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안건 상정 여부 



 



 

3월 정기주주총회 삼성물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8. 11. 부터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즉,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은 허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삼성물산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삼성물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참여연대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 상 ▲(구)삼성물산 보유 현금성 자산 1.75조 원 및 광업권 누락,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구)삼성물산 영업 및 이익규모, ▲증권사 리포트로 평가한 삼바 지분 가치 및 콜옵션 누락, ▲비영업자산인 삼바 지분에 블럭딜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등의 왜곡 요인을 보정한 결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같이 추산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입니까?

 

 



 

3월 정기주주총회 효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효성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조현준 회장(대표이사)의 연임안건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조현준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효성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효성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해욱 회장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이해욱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대림산업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대림산업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avRFWulUmHz_22YF7UhBUfa5sQfJvrwb4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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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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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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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준비상황 질의

효성·대림 총수일가 횡령·배임, 사익추구에도 공개 주주활동 전무

비공개 대화 진행, 중점관리기업 선정,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 질의 

2020년까지 사외이사 후보인력풀, 주주대표소송안 마련·시행해야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도입 선언 당시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http://bit.ly/2rfBGl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fBGl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이행방안”, 질의서 내 <그림> 참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과의 비공개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안 마련 및 시행,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이 보류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재계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효성그룹, 대림산업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여부 및 관련 제반여건의 준비상황 정도,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2019. 9. 6.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총수일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 4. 공정위는 ㈜효성 등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http://bit.ly/2DWC3E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WC3E1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으며, 경찰은 현재 재판 중인 횡령·배임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집을 지켜야 할 문지기가 되려 도둑이 된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총수일가는 각 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 이렇듯 중대함에도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국민연금은 회사가치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있는 이사 후보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에는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 보수한도 강화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개선된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실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 미개선 관련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




  •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이행방안과 달리 이후 구체적인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




  •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으로 인한 활동 여부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 진행 여부




  •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보완 계획 여부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존재 여부




  •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 행사 관련 활동 여부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련하여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대비한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 작업 정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 진행 계획 여부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범죄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이 이행방안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재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대관절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본 질의서에 대한 국민연금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2020년에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cFNViM7AgSoSIkt41bU_n4hcAgJv4wGUh-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

 

<그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요약) 중 발췌

연금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bb547...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1-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연 8~10개의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하며,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민연금은 현재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마련되면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언제 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까?

<질문 1-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예로 들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외 다른 기업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관련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비공개 대화 실시 외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등으로 대응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 기업 및 기업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2-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9년 중점관리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몇 개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 지침에 기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질문 2-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 의결권 위임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2019. 11. 의결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가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할 경우 의결권 위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맺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의향이 있습니까?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3-1>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2020년 초까지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2020년 말까지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다면, 그 중 국민연금이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질문 4-1> 국민연금은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후보 수와 각 후보별 대략의 종사직군 및 전문분야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풀 마련 완료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기업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어떠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면 요청한 기업명 및 각 기업별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4-2>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질문 5-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실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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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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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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