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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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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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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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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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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0_144409067

KakaoTalk_20151020_144406967<기자회견문>

 

전남광주, 전북, 경남 3개 권역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구례, 남원.함양.산청) 지자체가 또다시 나섰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3.1km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2.1km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 인근에 호텔까지 짓겠다는 조감도를 그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함양, 산청군과 협력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장터목을 분기점으로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일노선은 더 큰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이다.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그려진 산악호텔은 이 사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케이블카 노선 교체는 무조건 설치만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이다.

이 같은 케이블카 추진 경쟁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갈등을 조장한다. 지리산권의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무력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는 4개 지역의 케이블카 신청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노선을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재추진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차적인 책임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두 지사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단일화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1개의 케이블카 계획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 산인 지리산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을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하면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비전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지리산 둘레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행동(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남도eco센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광주전남등산학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마이산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 지키기 전북행동(전북생명의숲.진안녹색평화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불교시민연대.정의당전북도당.전북녹색당,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경남문화예술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50여 단체)

화, 2015/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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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신 선택한 생태관광, 생태계도 웃고 주민도 웃었다! -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산양이 지역을 살린다.     생태관광도시 울진,...
목, 2016/07/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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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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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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