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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빛3호기 외벽 철근 노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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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빛3호기 외벽 철근 노출 규탄

admin | 수, 2020/03/18- 03:19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성 명 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의 정의가 바뀌었나?

한빛 핵발전소3호기! 내부철판 부식과 수백개 구멍에 이어 외부 철근 노출까지.

핵발전소 최고의 안전은 즉각 폐쇄하는 것 뿐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표면에서 노출된 철근 178개가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출된 외벽철근은 수평철근 3개와 방사전단철근 175개이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124개에 이르는 구멍.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까지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핵발전소 건물인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기관의 입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문제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가동을 전제로 한 보수방법만을 결정하려는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콘크리트를 보수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실험으로 확인된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원전 격납건물 수압 실험에서 멀쩡한 건물도 약한 부분 갈라져 폭발하였다. 멀쩡한 건물도 이럴 진데 큰 구멍을 보수한 원전의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큰 콘크리트 건물의 내외부에 부식과 구멍, 녹슨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이 한빛원자력본부에 의해 수년간 은폐돼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문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겠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방사능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공간에 귀향을 종용받는 상황을 보며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이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가동을 전제로 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구멍 매움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즉각 폐쇄 절차에 임하라.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에도 가동을 전제로 보수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정인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래서 한빛 핵발전소 관련 문제와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그 결정라인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결정의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결정의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히 발언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한빛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닌 사전 그대로 읽히며 현장에 적용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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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0_2021사업계획 및 예산안(최종)

월, 2021/01/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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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태양광보급사업’ 지원

우리집 햇빛발전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소 1기 줄이기 함께해요!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입니다. 핵없는 사회,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햇빛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실천하는 에너지자립! 우리집 햇빛발전으로 함께해요!

 

*선착순으로 설치비를 80%이상 지원합니다!

  • 자가 형태에 따라 미니태양광, 주택용태양광, 건물용태양광(일반건물 지붕, 축사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지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링크로 바로 접수 또는 QR코드신청
    *QR코드로 신청시 꼭 이름옆에(환경연합)이라고 표기해주세요

 

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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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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