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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건설산업연구원.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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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건설산업연구원. 2020.3)

admin | 화, 2020/03/17- 22:44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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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 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 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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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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