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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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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admin | 화, 2020/03/17- 22:44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발행

전체 의원의 1/3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 안해,

1인당 조례입법 실적은 1.94건에 불과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3/17)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의회, 3,750명의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수치일 뿐이고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고령군의 네 개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모두가 한 번도 발언(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인 조례 입법활동도 소홀했습니다.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했으나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에 불과한 저조한 입법 실적입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회는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이었고, 반면 최하위인 의회는 경기도 가평군 의회로 의원 1인당 0.14건이었습니다. 가평군 의회를 포함한 51개 의회는 평균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에서는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공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치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강화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규모가 비슷한 △ 특,광역시의회 간, △ 특,광역시 기초의회 간, △ 광역 도의회 간, △광역 기초의회간 비교한 표만을 실었습니다. 시∙군∙구별 구체적 비교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통계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정평가」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n8ywC2HGSbA_pqRyuXPAVsxHLYOqgGPDUm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1wV7uqJ5pdtcFpx5HKTFT_fepSMlkprYaz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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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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