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만 18세 필독] ⑧ 투표는 실전입니다.

지역

[만 18세 필독] ⑧ 투표는 실전입니다.

admin | 화, 2020/03/17- 02:55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소는대충이런느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2a...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명서.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9f...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신분증확인후본인서명이러케.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0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가림막없는기표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3... />

기표소거리두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기표소안은이렇게생겼어.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8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이렇게찍으면안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d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투표용지찢지않도록조심하자.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b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투표함에용지쏙.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법무부.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a2... />

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화, 2020/03/03- 02:31
2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월, 2020/03/09- 23:13
2
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화, 2020/01/21- 05:39
1
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화, 2020/01/21- 05:50
4
0

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0
0

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36개 단체, 20.02.2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Hjm_RCmJZxB6LXI3Eg32NUGSjWf8yl-3/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2/21- 00:46
2
0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

금, 2020/03/27- 19:34
3
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월, 2020/03/30- 23:11
2
0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23512927/in/dateposted/" title="20200401_2020총청넷" rel="nofollow">20200401_2020총청넷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23512927_637634a43f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23196651/in/photostream/" title="20200401_2020총청넷" rel="nofollow">20200401_2020총청넷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23196651_7c96e3d44b_c.jpg" width="800" />

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5
0

2020년 1월 1일, 호주의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수 개월간 지속한 호주 산불로 인해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지역의 한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이었다. 붉은색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쓴 11살 어린이가 작은 보트의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 이 사진을 실은 한 신문의 헤드라인은 “Apocalypse Now(지금 일어난 종말)”였다. 호주 산불의 광경은 가히 지구 종말을 그린 […]

목, 2020/04/02- 22:43
1
0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by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467... />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는 총 13개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고, 문제 발언과 행태를 보인 후보는 모두 63명(중복 제외)입니다.

 

  • 미래통합당 후보 32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20명

  • 무소속 후보 7명

  • 민생당 후보 3명

  • 더불어시민당 후보 1명

 

13개 주요 이슈 중, 가장 많은 이슈에서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로, 보유세 강화 반대와 反노동권 주장, 핵무장 주장 등 총 6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서울 종로구)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찬성 등 4개 이슈에서 문제 발언 후보로 선정되었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등 4개 이슈,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는 종교인 과세 유예와 反노동권 주장 등 4개 이슈, 무소속 윤상현 후보(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핵무장 주장 등 4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으로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13개 주요 이슈 중 3개 이상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자 명단  

  • 나경원 (미래통합당 / 서울 동작구을) 

  • 황교안 (미래통합당 / 서울 종로구 출마)

  • 김진태 (미래통합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마)

  • 이언주 (미래통합당 / 부산 남구을 출마)

  • 윤상현 (무소속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마)

  • 김중로 (미래통합당 / 세종시갑 출마)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출마)

  • 정진석 (미래통합당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마)

 

13개 주요 이슈 목록 

 

[재벌 대기업 특혜]

  • 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

  • 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

  •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추진

[조세정의 무력화]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

  •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反노동]

  • 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

[反인권]

  •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국정원 개혁 반대] 

  •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발목잡기

[反평화, 맹목적 한미동맹] 

  • 한반도 비핵화 원칙 깨는 핵무장 주장

  • 헌법에 명시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찬성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2lPAgB_wPYzsFu8UD21x-SG3MIbRTjE... target="_blank" rel="nofollow">아래 명단 크게보기▶
▶ 파일-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 http://naver.me/FCG26b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http://naver.me/GBDs1QZ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http://naver.me/xhOMEkq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http://naver.me/5hZw9Dp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시리즈 전체보기 naver.me/5hZw9Dp3

화, 2020/04/07- 23:30
2
0

°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2
0

[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 2020/01/21- 05:28
2
0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월, 2020/02/03- 22:15
0
0

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회의체인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 넘으면 그 설치가 필수지만, 희망제작소는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필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먼저 꾸려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청하여 모인 선관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연구원에게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연구원도 빠짐없이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그 결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연구원 가운데 총 3명의 후보가 노동자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혜진, 윤은선, 허웅 연구원입니다.


[사진 1] 선거벽보

ㄱㄴㄷ순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손혜진 연구원은 입후보자 출마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역할 이전에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며 “덜 힘들고 더 평화로운 제작소를 위해 근사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윤은선 연구원은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적어 망설임이 컸고 되려 실망을 안길까 움츠러들기도 했다”라면서도 “연구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잔, 홍삼 한 병 건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숙하게나마 대신 전하겠다”라며 동료 연구원에게 “나란히 걸어주기”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호 3번 허웅 연구원은 “연구원과 허웅이 함께 출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백 포함 1,000자가 넘는 긴 입장문에 동료 연구원들은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며 재미있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밝혀 잠시나마 선거 과정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2] 투표함과 투표도장

희망제작소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동자위원 후보가 3명일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9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구원 대다수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혜진, 윤은선, 허웅 후보 모두 찬성 50%를 가뿐히 넘어 2020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의 당선 축하 속에서 손 연구원은 “문득문득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윤 연구원은 “노동자가 행복한”, 허 연구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싶다며 각자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3] 허웅, 손혜진, 윤은선 연구원(좌측부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노동자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하며 “비영리 조직인 희망제작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연구원들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며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노사협의회의 각오를 들으니 그들의 활동이 벌써 기대됩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두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제작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치 꿀벌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사진: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20/03/03- 18:55
1
0